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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지원 서비스
신청하신 상담
작성자
신****텍****
작성일자
2023-05-25 17:14
주제
근로계약서 등 서류
제목
휴일수당 관련
내용
당사는 주5일 근무로 토요일 월 2회격주로 근무하고, 근로계약서에 휴일수당을 기재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이 격주 근무자들과 겹치는 부분에 ,격주 근무주지만 공휴일이기에 급여산정외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노무사의 답변
담당 노무사
*사*퍼9
작성일자
2023-05-25 22:55
답변내용
1.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은 근로계약서 상세 내용에 따라 결론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라면 하나의 휴일로 처리됩니다.
3. 상 포괄임금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따면, 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었다고 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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