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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신 상담
작성자
과****단*************
작성일자
2023-05-03 09:32
주제
휴가
제목
연차사용 기한 문의
내용
2021.11월 입사자이고, 미사용 연차를 2023년 현재 사용가능한지요?
담당 노무사의 답변
담당 노무사
*무*인*랑*설*6
작성일자
2023-05-03 10:46
답변내용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관리가 원칙이나 많은 회사에서는 관리상 필요에 의해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를 진행합니다.
※ 구체적인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인사헬퍼 휴가관리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1)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경우, 인사헬퍼에서 직원을 클릭하면 연차사용기한이 나타납니다. 기한만료시 연차휴가의 사용권은 소멸되고,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의 경우, 매년 말일이 되면 해당연도의 연차휴가는 소멸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기한이 만료되기 전 직원과 합의하여 연차휴가의 연장에 동의하였다면 2023년 현재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다면 원칙적 수당지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휴가사용을 희망한다면 현재시점이라도 직원과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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