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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지원 서비스
신청하신 상담
작성자
명****
작성일자
2023-02-22 19:43
주제
지원금
제목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및 출산 휴가 지원금 문의
내용
22년 정직원 5명 이였음 (계약직1명포함)
22년 12월 1명 퇴사
23년 1월 1명 퇴사
23년 3월 신규 2명 채용 예정
23년 5월 기존 계약직 -> 정규직 전환 예정
23년 7월 출산휴가 1명 예정
질문1) 지원금 여부에 따라 5월에 출산친구 대체인력을 뽑을지, 기존 직원을 정직원으로 하고 파트타임을 뽑을지 고민중입니다
질문2) 출산휴가에 따른 지원금 신청 하고싶은데, 업무대행 가능하신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질문3) 임신친구(12월에 임신12-16주였음) 단축근무 41.5->29.5 시간 하고서는 출퇴근 기록용 전자기기 미비로 부지급당했음. 재도전가능성 있는지
감사합니다
담당 노무사의 답변
담당 노무사
*사*퍼9
작성일자
2023-02-23 13:36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인사헬퍼 노무사 상담문의에 배정된 담당 노무사입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아래와 같은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질문 1)
고용노동부에 사업참여 등을 진행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2. 임신 중인 직원의 대체인력 채용 (질문2 관련)
질문1, 2) 출산휴가를 가는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대신하여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월 8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견적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결정되나 문의주신 지원금은 총액 5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액수수료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견적금액은 심층문의로 문의바랍니다.
3. 임신 중인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질문 3 관련)
가능합니다 언급하신 출퇴근기록과 함께 요건충족을 위해 몇 가지 제도정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 대행수수료는 지원금예상금액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되므로 심층상담을 통해 견적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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