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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신 상담
작성자
(****헬*
작성일자
2023-02-27 15:08
주제
해고, 징계
제목
결근 중인 직원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
내용
지난 주 A직원이 퇴근무렵 몰래 회사 커피를 가방에 넣는 것을 봤어요. 소속 팀장으로써 따끔히 혼내며 이런식으로 할거면 퇴사하라고 했는데, 직원이 기분나빠하며 퇴근하더니 그 이후 회사를 안나오더라구요. 그만 둘 건가 보다 하면서 그냥 지냈는데 오늘 노동위원회에서 A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부당해고인가요?
담당 노무사의 답변
담당 노무사
*무*인*랑*설*남*주*사8
작성일자
2023-02-27 15:29
답변내용
1. 직원의 비위행위(절도, 배임, 횡령 등)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고객님의 사건은 첫째, 해고가 존재하는지, 둘째,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절차를 준수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므로, 직원의 비위행위 그 자체는 우선순위 쟁점이 아닙니다.
2. 해당 발언을 한 팀장님의 구체적인 발언내용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경고차원의 발언을 직원이 확대해석한 것이라면 해고라 볼 수는 없으나, 명시적은 퇴직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앞서 비위행위에 관계없이 해고절차(서면통보)위반으로 부당해고로 됩니다.
3. 앞서와 같이 해고의 부존재를 이유로 다투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해고일이 얼마 되지 않았다면 복직명령을 하신 다음 정식절차를 밟아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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