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의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 [근무형태] - 직무코드
- [사업소득대장]
기대효과
일반적인 고용/산재보험 부과체계와 달리, 노무제공자는 직종별로 ⓵ 고용/산재 가입여부가 모두 다르고, ⓶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⓷ 직종별 다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 종류 확인하기
사업소득대상자가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노무제공자에게 부여한 직종코드와 가입유형(고용만 가입, 산재만 가입, 고용산재 전부 가입)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종코드는 고용보험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대장 작성시 직종코드 적용하기
대상자의 노무제공자 직종코드를 확인했다면 사업소득대장 작성시 이 직종코드를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소득대장에 직접 985 등과 같이 입력할 수도 있고, [근무형태] 메뉴에서 노무제공자용 직무를 생성한 다음 해당 직무를 한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종류 선택
해당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보험종류는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주어야 합니다.
보험료 계산
직종코드와 적용보험유형이 선택된 후에는 해당 직종에 적용되는 필요경비와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최종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기준보수가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예외적으로 소득확인이 어려운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금액을 정액으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인사헬퍼에서 계산되는 보험료를 사용하지 말고, 기준보수를 토대로 산출되는 산출보험료를 직접 입력해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