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의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 [근무형태] - 직무코드
- [사업소득대장]
기대효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일반적인 고용/산재보험 부과체계와 달리 직종별로 ⓵ 고용/산재 가입여부가 모두 다르고, ⓶ 월평균보수 산정방식이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고, 그 방법도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며, ⓷ 직종별로 상이한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직종별 가입해야 할 보험의 종류 선택, 직종별 적용해야 할 월평균 보수, 직종별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 종류 확인하기
사업소득대상자가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노무제공자에게 부여한 직종코드와 가입유형(고용만 가입, 산재만 가입, 고용산재 전부 가입)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종코드는 고용보험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해야하나, 인사헬퍼에서는 자동으로 해당 보험료만 자동 산출됩니다
사업소득대장 작성시 직종코드 적용하기
대상자의 노무제공자 직종코드를 확인했다면 사업소득대장 작성시 이 직종코드를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소득대장에 직접 985 등과 같이 입력할 수도 있고, [근무형태] 메뉴에서 노무제공자용 직무를 생성한 다음 해당 직무를 한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종류 선택
해당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보험종류는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주어야 합니다.
보험료 계산
직종코드와 적용보험유형이 선택된 후에는 해당 직종에 적용되는 필요경비와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최종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기준보수가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예외적으로 소득확인이 어려운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금액(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보조적 역활로 사용
반기별로 내용확인 및 업데이트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대상자, 보험료 부과방식의 변경(실부과/기준보수), 비용공제비율, 보험료율 등이 복잡하게 개정되고 있으므로, 데이터의 정확성이 중요하거나 민감한 경우에는 이 기능은 보조적인 기능으로 사용하고 사용자가 직접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