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임금액 자동계산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 [직원관리] - 직원선택시 나타나는 우측보조창
- [임금대장]
기대효과
수습직원의 경우 정식채용시 급여의 00% 방식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습전/후의 금액을 이중으로 관리해야 하고, 수습만료월에 수습금액과 정식금액을 일할계산하여 합산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수습기간 감액률만 설정하면 ⓵ 수습기간이 포함된 월의 임금대장에는 수습금액으로, 수습종료 이후 월의 임금대장은 정식급여로 적용(수당항목별 일할계산)하고, ⓶ 수습만료월에 기간이 분할될 경우 자동으로 금액을 분할한 다음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설정방법
직원을 등록할 때 또는 직원을 수정할 때 고정임금 탭에 표시되어 있는 + 버튼을 눌러 수습적용여부, 수습종료일(수습기간이 적용되는 마지막 일자), 수습기간 임금지급률(예: 0.9)을 입력합니다.
수습기간 임금감액
수습적용이 설정되어 있고 임금지급률 감액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임금체계에 입력된 값이 지급률만큼 감액되어 계산됩니다. 예컨대 기본급 200만원, 식대 2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직원의 수습기간 임금지급률이 90%(실제 입력할 경우 0.9 입력)인 경우, 수습기간 월의 임금대장은 기본급 180만원, 식대 18만원이 계산됩니다.
만약, 해당 직원의 입사일이 10일인 경우이고, 3월 9일에 수습종료된다고 가정할 때, 3월의 임금은 아래와 같이 일할계산됩니다
◇ 기본급 : 수습(200만원*0.9* 9일/31일) + 정식(200만원 * 22일/31일)
◇ 식대 : 수습(20만원*0.9* 9일/31일) + 정식(20만원 * 22일/31일)
주의사항
◇ 편의계산 기능 적용자(시급제)의 수습
하나의 임금산정기간 동안 임금기초금액이 바뀌는 경우(예:수습기간 동안 시급 9,000원 수습종료 후 시급 10,000원)에는 편의계산기능을 사용시 잘못된 금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임금산정기간 단위별로 적용되는 경우는 가능).
◇ 임금구성비율이 다른 경우
수당항목별 지급비율이 다른 경우(예: 수습종료 후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총액은 비율감액하지만 식대는 전/후 동일금액인 경우)에는 잘못된 금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임금항목 모두가 동일한 비율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