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다고 해볼까요. 최근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나중에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이 생겼습니다. 직원은 "처음 약속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사장님은 "계약서에 다 써있지 않냐"며 답답해하시죠. 이처럼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속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사담당자가 따로 없어 사장님이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작성하려니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막연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의 핵심 사항들이죠. 이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불명확하게 작성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판정 사례를 보면, 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 근무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근무편성표에 따라 다른 시간으로 장기간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하여 근무했다면 실제 근무 형태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계약서와 다르게 운영하면 나중에 "약속과 다르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조건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이 기본
의외로 많은 사장님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단순히 서명만 받고 사용자가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점자나 음성파일 등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행정해석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함정들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인 명의를 빌린 근로계약서는 무효
경영상의 이유로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계약서 변경
최근 하급심 판례를 보면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원래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던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규정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해고 2~3개월 전부터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소정근로일을 축소함으로써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든 후 해고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편법적인 계약서 변경은 법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서의 명확한 기재
기간을 정해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되며,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애매하게 작성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연근무제 도입 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최근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를 도입할 때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무제 매뉴얼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한다면, 기본 근무시간대와 함께 선택 가능한 출퇴근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연근무제 적용"이라고만 쓰면 나중에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타일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기재와 달리 출퇴근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받고 근무해온 사실이 인정되어, 임의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운영 방식이 중요하며, 계약서에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제는 더 쉽고 정확하게
이렇게 많은 내용을 고려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니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특히 법령이 자주 개정되고, 행정해석과 판례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최신 내용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노무사로서 많은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인사헬퍼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특히 신경 쓴 부분이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 기능입니다. 노동관계법 전문가인 노무사가 설계부터 운영까지 진행하고 있어, 법령 개정사항이 즉시 반영되고 최신 행정해석을 고려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자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종이 계약서를 2부 출력해서 서명받고 보관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전송하면 됩니다. 근로자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죠. 게다가 임금명세서 작성, 법정수당 계산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업무를 지원하니, 인사관리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문서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매뉴얼 - 유연근무제 매뉴얼(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행정해석 - 타인 명의를 빌린 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법 위반 여부
노동위원회 - 기간제 근로계약서의 효력 관련 판정
노동위원회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형태 불일치 관련 판정
하급심 판례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재량 관련 업무상재해 인정 사례(2024구단69954)
하급심 판례 - 경영상 해고 회피 목적의 근로계약서 재작성 관련 사건
블로그 - 표준근로계약서 vs 전자 근로계약서, 장단점 비교분석(인사헬퍼)
※ 이 글의 일부 내용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일부 불확실한 내용이나 해석상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