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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 임금관리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등록일 : 2026-02-11


      1. 솔직히 말해서, 직원 한두 명 관리하는 데도 임금 문제만큼은 정말 신경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매달 급여일마다 '이번에도 제대로 계산했나?', '법정수당은 빠뜨린 게 없나?' 하는 걱정이 앞서죠.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경리 담당자 따로 없이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니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임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직원이 퇴사하면서 "연장수당 안 받았어요", "연차수당 정산 안 됐어요" 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경우도 있고, 최저임금법 제2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관련 보고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사업 운영보다 이 문제 해결하느라 시간과 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


      2. 임금관리,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까요?


        A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다고 해볼게요. 직원 5명 정도 두고 있는데, 매달 급여 지급은 하지만 정확한 임금대장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연장근로도 있고 야간근로도 있는데,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계산해서 주곤 했죠. 그러다 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3개월치 연장수당이 덜 나왔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결국 과거 임금 기록을 다 뒤져야 했고, 제대로 된 자료가 없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임금대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근로일수,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기본급, 각종 수당, 공제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죠. 이게 참 어려운 게, 매달 꼬박꼬박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얼마를 왜 주는지' 명확히 알려줘야 하는 거죠. 그냥 통장에 입금만 해주는 게 아니라, 기본급이 얼마고 연장수당이 얼마인지 항목별로 보여줘야 합니다.


      3. 법정수당 계산, 놓치기 쉬운 함정들


        의외였던 점은, 많은 사장님들이 '기본급만 최저임금 이상이면 되는 줄'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일하고, 토요일에 4시간 추가 근무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토요일 4시간은 '주 40시간 초과'이므로 연장근로가 되고,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저녁 10시 이후 근무가 있었다면 야간근로 가산수당(0.5배)도 별도로 붙습니다.

        포괄임금제,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사실상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급에 다 포함돼 있어요"라는 식으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포함'이라고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 특성이 있어야 하고, 통상임금과 법정수당을 구분해서 계산했을 때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 시 포괄임금에 포함된 각종 수당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퇴직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4. 임금관리, 혼자 하지 마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걸 사장님 혼자 챙기기엔 솔직히 버겁습니다. 매달 근로시간 집계하고, 연장·야간 시간 구분하고, 법정수당 계산하고, 임금대장 작성하고, 4대보험·소득세 계산까지… 본업에 집중해야 할 시간을 이런 업무에 다 쓰게 되죠.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장님들을 많이 봤는데, 최근에는 전문가가 설계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헬퍼 같은 경우는 노무사가 직접 설계부터 운영까지 참여하고 있어서,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임금관리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노무법인에서도 사용하는 검증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임금대장 작성, 법정수당 자동 계산, 근로계약서 작성, 퇴직금·소득세·4대보험 계산, 임금명세서 발급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대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가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서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들께 부담이 적습니다. IT서비스뿐 아니라 필요할 때 노무사 법률자문까지 연계할 수 있다는 점도 든든하죠.


        ※ 이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에는 불확실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임금관리 및 법률 적용 시에는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서
        법령 - 최저임금법 제25조 보고

        매뉴얼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11pg

        매뉴얼 -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106pg

        블로그 - 임금관리 매뉴얼

        블로그 - 휴직자 임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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