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년 넘게 잘 운영되던 회사도 직원과의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채용한 직원을 1~2달 일하다 보면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회사는 아름다운 이별을 원했지만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사건에 휘말리곤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덜컥 겁이나는건 모든 사업주가 같은 심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동위원회에서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몇 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답변서란
2. 답변서에 작성할 내용
3. 주의사항
4. 대리인 선임
답변서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판정합니다
많은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청을 혼동합니다. 두 기관 모두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이기는 하지만, 고용노동청은 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조사를 통해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행정명령(시정명령)만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은 고용노동청, 해고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해고사건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고용노동청 관할이고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답변서는 부당해고라는 주장에 대한 회사의 공식입장을 담은 서류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사건이 접수되면 반드시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가 바로 답변서입니다. 답변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게 다시 전달합니다. 근로자는 이를 읽고 다시 두 번째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도 두 번째, 세 번때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답변서는 노동위원회는 물론 상대방인 근로자에게도 전달되는 의사표시인 만큼 중요한 서류입니다.
답변서는 반드시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일부 사업주는 답변서 제출할 시간이 없다면 시간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사업주에게 매우 불리한 행동입니다. 답변서가 제출되기 전까지 노동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기된 의견은 근로자의 의견서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심문회의를 통해 사업주가 구두로 답변할 수도 있으나 심문회의는 주로 서면심리를 마친 다음 진행하는 것인 만큼 심문회의에서 구두로 진술하겠다는 사업주의 전략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답변서에 작성해야 할 내용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답변서에 작성해야 할 내용이 법에 의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라는 근로자측 주장에 대한 답변이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답변서에는 근로자측이 주장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오인,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정정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이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측에서 주장한 사실관계를 더 비중있게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관계를 주장할 때에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는게 좋습니다.
한편, 문단구분이나 쟁점구분 없이 통짜 답변서를 쓰시는 사업주분들이 있습니다. A4용지 12폰트 크기로 소설책처럼 쓰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물론 사건에 관심있는 근로자 측에서는 다 읽어보겠지만 노동위원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독성이 좋지 않은 답변서는 조사관은 물론 담당 위원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쟁점이 분산되어 하고자 하는 주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쟁점별 법률적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합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었다면 그 사실관계에 대해 쟁점을 구분하고 쟁점별 회사의 입장을 답변서에 담아야 합니다. 이는 법률적 지식이 없다면 논리적으로 주장을 구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업주분들은 오랫동안 인터넷에서 관련 사례를 검색해가며 네이버 지식인의 지식을 빌려 답변서를 작성하곤 하는데 뒤에서 살펴볼 내용처럼 매우 위험한 대응입니다.
근로자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쟁점은 무엇이고 해당 쟁점에 대해 사실관계가 어떻게 뒷받침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주의 법률적 주장은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연계해야 하는데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연결고리를 맺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근로자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주장, 즉 부당한 해고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쟁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답변서에 작성되는 내용은 아니다, 부당하지 않다, 직원이 잘못했다와 같은 내용만 반복됩니다.
인터넷에서 어느 노무사가 작성한 글을 인용해 답변서를 쓰곤 하는데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았을 때에는 같은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내용은 오히려 사업주의 뒷발을 잡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인터넷에서 서면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것만 보고 부랴부랴 해고통보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렇게 잘못된 내요의 답변서나 대응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리인 선임
부담감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받아본 사업주분들은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해 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2개월이 넘는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사업주 본인보다는 성공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민하고 대응합니다. 사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대리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거나, 지면 안 되는 사건인 경우
져도 괜찮은 사건은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사업주가 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은 대리인을 만나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경우도 많고 최소한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조언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최소한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