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지방자치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들이라면 공무직이라는 용어가 익숙합니다. 공무직이란 공무원과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공무직은 지난 몇 년간 급속도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공무직을 주도로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사팀, 서무팀 등에서 매년 공무직들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이 많은데 공통적으로 겪는 애로사항은 항상 공무직과 공무원을 비교한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으로서는 본인들은 공무원으로서 임용되어 공무원의 신분인 만큼 공무직과는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고, 공무직은 사실상 일부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도 부담하는 만큼 과도한 차이는 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이러한 의견다툼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판결한 사례입니다.
목차
1. 공무직 vs 공무원
2.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과 근거
3. 공무직 인사관리
공무원 vs 공무직
중앙행정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지방자치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들이라면 공무직이라는 용어가 익숙합니다. 공무직이란 공무원과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공무직은 지난 몇 년간 급속도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공무직을 주도로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사팀, 서무팀 등에서 매년 공무직들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이 많은데 공통적으로 겪는 애로사항은 항상 공무직과 공무원을 비교한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으로서는 본인들은 공무원으로서 임용되어 공무원의 신분인 만큼 공무직과는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고, 공무직은 사실상 일부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도 부담하는 만큼 과도한 차이는 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이러한 의견다툼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판결한 사례입니다.
공무직의 더 높은 초임호봉
공무직의 임금협약을 살펴보면 대체로 공무원의 초임호봉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금교섭을 진행하다보면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공무직들이 최초 몇년동안은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개드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고한다면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근거
공무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이 공무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상의 지위는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고용상의 지위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가 아닌 각각의 기간제 및 파견법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앞서 설명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동종·유사한 집단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지위의 차이)공무원은 임명행위로 인해 설정되는 공법상의 신분관계라는 점, 관련법률에 의거 무거운 책임과 높은 윤리성을 요구받는 다는 지위의 특수성을 갖고 있고, (근로조건 결정방식의 차이) 공무원은 법률규정에 의해 근로조건이 결정되며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반면 공무직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으로도 근로조건을 결정될수 있으며, (보수의 성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단순히 근로의 대가 지급이라는 목적을 넘어서 정책적 목적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공무직에게 지급되는 임금과는 다른 차이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직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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