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근무형태인 경우
1일 근무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출근하여 퇴근하는 시간(휴게시간 제외)을 1일 근무시간이라고 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1일 근무시간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이 같습니다.
예컨데 주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실제 하루 근무시간도 8시간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도 8시간인 경우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뭔가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란 개념이 실제 하루 근무시간과 같은 것 아니냐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1일 8시간씩 주3일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아닌 4.8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실무적으로 1주 근무시간(24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다음 8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가중치 설정 불필요 (가중치 1)
일반적인 근무형태에서는 1일 근무시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이 같으므로 별도의 가중치를 설정할 필요 없이 1.0배를 적용하면 됩니다. 즉, 상호가 서로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근무형태에서는 가중치를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1일 근무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앞서의 예처럼 1일 8시간씩 주3일 근무하는 직원은 1일 근무시간(8시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4.8시;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중치는 이러한 차이를 보정하는 계수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 어떤 계수를 곱해야 1일 근무시간이 되는 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중치는 1일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앞의 사례를 살펴보면 가중치는 1.6666이 되는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리도록 합니다.
가중치를 사용하는 목적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가중치를 사용해야 할까요? 휴가의 발생기준은 동일하므로 1개월 만근시 하루의 휴가가 주어진다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휴가를 사용일도 동일하게 처리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주5일 근무자가 1개월 만근하여 하루의 휴가를 발생하였고, 다음 달에 하루 휴가를 사용한 케이스와, 주3일 근무자가 1개월 만근하여 하루의 휴가를 발생하였는데, 다음 달에 하루 휴가를 사용한 케이스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5일 근무자는 한달 평균 22일 근무하고 주3일 근무자는 한달 평균 13일정도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는 발생휴가의 가치와 사용휴가의 가치가 다르다는 점에서 기원합니다.
주3일 근무자(1일 8시간, 1주 소정 24시간, 1일 소정 4.8시간)의 경우 가중치는 1.66이 되고, 주3일 근무자가 1일 휴가를 사용했어도 이는 1일의 휴가사용이 아닌 1.66일의 휴가사용으로 처리됩니다.
시간단위 발생, 시간단위 사용이 원칙
고용노동부는 사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발생일수도 "일, 日, days" 개념이 아닌 "시간, 時, time" 개념으로 관리하라는 것이죠. 주3일 근무자(1일 8시간, 1주 소정 24시간, 1일 소정 4.8시간) 사례에서 1일 만근시 1일의 휴가발생이 아니라 4.8시간의 휴가발생으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 휴가발생을 시간단위로 처리하면 휴가사용도 시간단위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 결과 2개월 만근해서 9.6시간의 휴가를 발생시키면 8시간의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1.6시간이 남는다는 계산이 됩니다.
특정 예외직원들만 다른 직원의 계산법(일단위 발생)과는 다른 방식(시간단위 발생)으로 관리하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휴가발생은 동일하게 1일단위로 통일시키고 휴가사용일 부분에서만 1일 단위로 역산토록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동일
[기초 사실관계]
○ 1일 근로시간 : 8시간
○ 1주 근무일자 : 주3일
○ 1주 소정근로 : 24시간
○ 1일 소정근로 : 4.8시간
[고용노동부의 원칙적인 접근]
○ 1년이상 근무시 발생휴가일 : 15일
○ 시간단위 변환한 휴가시간 : 72시간
○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 : 9일 (72시간 ÷ 1일 근로시간인 8시간)
[가중치로의 접근]
○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휴가일 : 15일
○ 가중치 : 1.66일 (1일 근로시간인 8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인 4.8)
○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 : 9일 (15일 ÷ 가중치 적용된 1일 휴가일 1.66일)
시간단위 연차와 무엇이 다른가요
시간단위 연차휴가로만 관리할 수도 있어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한 상태에서, 직원이 해당일자의 휴가시간을 입력한다면, 가중치를 설정한 1일휴가와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컨데 1일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인 직원이 하루의 휴가를 1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의 휴가, 즉, 8시간으로 신청한다면 관리자가 직접 또는 자동(사업장 관리에서 자동변환을 활성화한 경우)으로 1.66일의 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일 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가중치 옵션은 매일의 근무시간이 동일하지만, 1일의 근무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과 다른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1일 단위의 휴가를 사용하는게 아니라 항상 시간단위 연차휴가를 신청해야만 하지만 가중치를 설정하면 단시간 근무자들도 1일 단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시간 근무자들도 1일 단위의 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다한 휴가사용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일 1일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곤란해요
1일의 근무시간이 항상 동일한 경우 가중치 옵션은 적절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일의 근무시간이 다르고, 1일의 소정근로시간도 이와 다른 경우에는, 가중치 옵션 대신 상시적으로 시간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약
1일 근무시간이 항상 같으나, 이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과 다른 경우
가중치 옵션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1일 단위의 휴가를 신청해도 자동으로 가중치가 적용된 휴가로 변환됩니다.
※ 물론 가중치 옵션 없이 휴가사용일의 시간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요일별 1일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가중치 옵션보다는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적합합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합하게 산정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컨데 월(4시간), 화(7시간), 토(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9시간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3.8시간입니다. 월요일에 휴가사용시 4시간 사용으로 처리하면 일자변환시 1.05일 사용(4시간 / 3.8시간)으로 처리되고, 화요일에는 1.84일 사용(7시간 / 3.8시간), 수요일에는 2.01일 사용(8시간 / 3.8시간), 으로 변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