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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소정단축형) - 4편 (지원수준)
등록일 : 2025-05-23 -
지난 3편에서는 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요건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4편에서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단축형)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겟습니다.단축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 유형의 장려금은 최대 1년까지 지원되므로 1년으로 봤을 때는 360만원이 됩니다.
단축대상 직원 수가 더 많다면 그 배수를 곱하면 되지만, 직원 전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상한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의 30%까지 지원되므로 10명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라면 최대 3명까지만 지원됩니다.임금감소액 보전지원금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기존보다 적은 시간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월 급여도 비례적으로 줄어드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회사는 법률에 의해서든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서든, 아니면 회사의 재량에 의해서든 줄어든 근무시간보다 조금 더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텝니다.
이처럼 근로시간이 줄어든 비율보다 더욱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하는 지원금이 바로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20만원을 더 받는다고? 그러면 직원에게 10만원 더 지급하고 20만원을 지원받으면 ‘꿀팁’ 아닌가?” 이처럼만 된다면야 꿀팁이겠지만, 지원금 설계시 이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었겠지요?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은 단순히 단축한 비율보다 조금 더 임금을 지급한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0만원 이상” 지원한 경우 지급되는 유형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회사가 돈을 더 지급한다면 그 금액만큼은 정부에서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단순히 월 급여 뿐만 아니라 퇴직금, 법정수당, 4대보험료 등도 기본 월급여에 연동되고 월 3회 이상 전자적 근태관리 미흡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으며, 지원금을 위해 취업규칙도 제정하고, 인사헬퍼를 통해 전자적 근태관리를 무료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미흡한 관리는 회사의 지원금 수령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월 연장근무시간 초과
월 연장근무시간이 10시간을 초과했다면, 그 달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태기록 미흡
직원이 근태관리를 월 3회 이상 근태기록을 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의지가 어느정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후자는 직원의 근태미흡임에도 회사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억울하다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태“관리”는 직원이 직접 기록하는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관리하는 것”이므로 근태기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날 즉시 보완하도록 관리해주셔야 합니다.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어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가장 큰 걸림돌은 최초 제도의 컨설팅이 번거롭다는 점과, 전자적 근태관리를 도입하는데 비용이 부담된다는 점입니다.
인사헬퍼에서는 무료로 지원금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전자적 근태관리를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노무사와 상담받거나 지원금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1분만에” 지원금 정보확인, 지원금 예상금액 조회, 지원금 요건 구비서류 준비(규정, 신청서), 전자적 근태관리 서비스를 한번에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동하기다음 블로그에서 다룰 내용
다음 블로그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6일(주52시간) ▶ 주3일(주30시간), 지원금 가능할까?
포괄임금제 직원의 비례감액 기준(임금감소보전액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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