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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소득과 다른 임금대장

      등록일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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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소득과 다른 임금대장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 [임금체계]
        - [임금대장]

        사용배경
        실제소득과 다른 소득으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두 개의 임금대장이 만들어지곤 하는데 이 때 sub용 임금체계, 임금대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실제소득 & 축소소득으로 반영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기재된 임금대장
        2. 축소소득 & 축소소득으로 반영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기재된 임금대장

        방법 1 : 독자적 관리방법
        (1) main임금체계에는 실제금액을 입력하고, 공제항목에서의 금액은 “고정액”으로 변경한 다음 특정금액(축소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2) sub임금체계에는 축소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공제항목은 main과 sub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main에서 적용했다면 추가 변경할 사항은 없습니다.
        (3) 임금대장 생성시 main용 임금대장과 sub용 임금대장을 각각 저장하여 관리합니다.

        장점 :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임금대장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축소소득금액이 변경될 경우 직원별 공제항목과 sub 임금체계를 모두 변경해야 하고, 매월 축소소득금액도 상시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매번 직원별 공제항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방법 2 : 연결된 관리방법
        (1) main임금체계에는 실제금액을 입력하고, 공제항목에서의 금액은 “실금액(sub)”로 변경합니다.
        (2) sub임금체계에는 축소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공제항목은 main과 sub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main에서 적용했다면 추가 변경할 사항은 없습니다.
        (3) 임금대장 생성시 main용 임금대장과 sub용 임금대장을 각각 저장하여 관리합니다.

        장점 : sub임금체계를 변경하면 main에서도 변경된 금액에 맞는 공제기준이 반영됩니다.
        단점 : main임금대장에서 반영하는 공제금액은 sub 임금체계에 적용된 고정금액이고, sub 임금대장에 실제 저장된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sub임금대장에서 금액이 변동되어 소득금액이 변경된다면 main임금대장에서도 직접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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