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 두루누리지원금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 직원클릭시 나타나는 우측보조창의 공제항목 탭
- [임금체계] - 기본공제 탭
사용배경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변경하거나(세액조정, 중소기업 감면 등), 연금/고용보험 관련 두루누리지원금을 적용받는 이유로 매월 금액에서 차감적용하려는 경우 사용합니다.
방법 1 ; 감액율 설정
상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로 진입한 다음, 해당항목의 감액률을 적용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90.0(단위:%)을 입력하거나 국민연금에서 80.0(단위:%)를 입력합니다.
지원금 상한액
두루누리 지원금 상한액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현재월 고지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확한 지원률(예:80%)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률을 미세조정하여 변경해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10원단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감면액을 적용할 경우 [임금체계], [임금대장] 메뉴에서 감액적용 대상자와 감액률이 별도로 표기됩니다.
방법 2 ; 별도의 공제항목 생성
별도의 공제항목을 추가하고 명시적으로 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감면(소득세), 지원(연금)이라는 공제항목을 추가한 다음 감면되거나 지원되는 금액을 음수(-) 처리하여 공제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명시적으로 표기되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퇴직정산 과정에서 해당 금액이 누락되거나 집계에서 제외되는 문제, 예를들어, 소득세가 50,000원 감면(소득세)가 40,000원으로 되어 매월 10,000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했으나, 퇴직정산을 통한 집계시에는 추가등록한 감면(소득세)의 금액은 반영되지 않고 소득세 50,000원을 원천징수/납부한 것으로 처리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