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청, 법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원보다는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서 권리구제를 신청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구제명령의 종류와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보상해야 하는 보상의 범위, 마지막으로는 금전보상명령에 관한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의 인정근거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을 근거로 설치됐습니다.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서 다양한 노동관계법에 있어서의 판정, 결정, 의결, 승인, 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고도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에서는 구체적인 구제명령의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25조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을 인정하며 기타 노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구제명령의 구체적 내용이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구제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79조 규정에 의거 간접적으로 구제명령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원직복직명령, 일반적으로 원직복직과 함께 신청되는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 오늘 알아볼 금전보상명령, 마지막으로 기타 개별적인 사건에서의 구제신청 내용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금전보상명령은 다른 구제명령과 달리 제64조에서 구제신청의 하나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보상명령은 그 취지상 원직복직명령의 다른 유형 중 하나로 허용됩니다.
금전보상의 범위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규칙 등에서는 금전보상제도에서 보상범위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규칙 별지 제17호는 금전보상명령신청서라는 서식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금전보상은 임금상당액과 기타 보상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임금상당액이란 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하는 임금에 갈음하는 금품을 보상하는 것이고, 이러한 임금상당액은 원직복직과 금전보상명령 모두 허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금전보상에 제한이 없으므로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발생하는 비용, 기타 부당해고로 인해 야기된 비용 등도 금전보상의 범위에 산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부수적 금품을 함께 금전보상에 포함해도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임금상당액 외의 금품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금전보상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법률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법률의 위임을 받은 노동위원회규칙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금전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보상범위가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금전보상제도는 물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상위법률에 근거하도록 하거나 규칙에서 디테일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진 1 - 중앙노동위원회_찾아가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