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할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당연하기에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스팅을 끝까지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사직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무료로 전자 사직서를 받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사직서 vs 사직원, 공통점(in common)
2. 사직서 vs 사직원, 차이점(differece)
3. 올바른 인사관리
사직서 vs 사직원, 공통점(in common)
직원이 근로계약종료를 희망한다는 공통점
사직서와 사직원 모두 직원이 결정해서 회사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때 사직서든 사직원이든 유형의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퇴사하려는 직원과 회사는 오해가 없는게 일반적이지만 직원과 회사가 약간의 다툼이 있거나 직원에게 핀잔을 준 다음 이루어지는 대화 속에서는 약간의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 예컨대 업무를 잘 못하는 신입직원에게 지난가듯 “이 업무가 잘 안맞으면 다른 업무 알아보는 것은 어떻냐”는 이야기도 신입직원에게는 “우리 회사에서 당장 나가!”라고 해고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사나 직원이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만, 예컨대 직원은 임금에 대한 불만, 회사는 직원이 업무태도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순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도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세련되고 상호간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만둔다고 이야기 했을 때 그 그만두게 된 배경을 정확히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원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해고시 반드시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관한 분쟁을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직원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때에는 법률에서 정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직원이 그만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회사가 직접 증빙을 갖추는게 필수인 시대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회사는 사직서든 사직원이든 서류를 증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직서 구비가 어려워요
입퇴사가 빈번하거나 담당자가 매번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받기 어렵거나 요청해도 제출하지 않는 등 곤란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해 직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사헬퍼에서는 전자계약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템플릿 형식의 사직서 양식도 제공되고 있으니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향후 법적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을 정함에 있어 제약이 있다는 공통점
사직서든 사직원이든 직원이 원하는 때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받고 민법에서 정한 일자보다 조기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직서 vs 사직원, 차이점(differece)
법적효력의 발생시기가 다르다는 차이점
사직서와 사직원 유사하듯 보이지만, 엄연히 따지면 양자는 법률행위의 성격이 다릅니다. 사직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느낌표이고, 사직원은 물음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직서는 “이제 그만다닐거야!”입니다. 반면 사직원은 “이제 그만 다녀도 될까?”로 표현됩니다.
그럴듯한 법률용어로는 사직서는 단독행위라 하여 상대방은 듣기만 해도 효력을 갖는 행위이지만, 사직원은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쌍방의 결정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즉, 사직서는 직원의 의사만으로도 성립되는 것이지만, 사직원은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사직서와 관련하여 직원의 의사만으로도 성립된다는 것과, 민법상 근로계약의 종료시점보다 상위의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낙장불입, 직원의 철회가 제한된다는 차이점
법적 효력의 발생시기가 다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회”라는 의사표시의 효력에 있어서는 양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주분들도 경험하는 사례이기도 한데, 직원이 그만다닌다고 했다가 다시 출근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의 의사표시를 없던 것으로 하자는 것이 바로 법률용어로 철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철회는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와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가 각각 다르게 작용합니다. 사직서는 제출 즉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제출 이후로는 회사의 승인 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사직원은 두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이 퇴직의사를 밝혔고 회사가 승인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직원이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확답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전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으나 후자는 회사가 확답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올바른 인사관리
분명한 의사를 요구하세요
직원과의 가장 많은 다툼 중 하나를 꼽으라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경위입니다. 이는 해고와도 관련이 있고 실업급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주장만 하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그만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면 분명하게 이러한 내용을 문서로 요구해야 하고, 사직원인지 사직서인지도 명확히하면 더 좋습니다.
서류(전자문서)를 꼭 구비하세요
직원이 명확한 의사를 표현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종이서류를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전자문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사헬퍼에서는 사직서에 전자서명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고관련 분쟁을 겪거나 예방하고자 하는 회사 에서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