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는 왜 없나요
과거에는 존재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월차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모두 연차휴가라는 용어로 통일됐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발생근거가 1개월 개근이냐 1년 개근이냐에 따라 유형이 다른데, 1개월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의상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는 월 단위 연차휴가로도 불리며, 인사헬퍼에서는 연차 M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했으면 16일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연차휴가대장에 15일로 나타납니다
연차휴가의 관리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로 관리할 것인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로 관리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에서는 3년 이상이 되면 1일의 가산휴가가 더해져 16일의 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이 기준의 자료를 확인하려면 직원 개개인을 눌러 우측 하단의 입사일 기준 총괄표를 통해 휴가를 확인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기준 휴가관리가 뭔가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관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직원 수가 많으면 입사일이 모두 제각각이 된다는 점과, 휴가의 만료일과 수당전환시기가 모두 제각각이어서 이의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전체 직원을 일률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기법입니다. 사실상 휴가관리를 하시고자 한다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관리에 관해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인사헬퍼 블로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차M, 연차Y는 꼭 구분해야 하나요
연차휴가는 하나의 종류로 구분되나 발생근거에 따라 1년 미만 근속시 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연차M)과 1년 이상 근속시 80% 이상 출근률로 발생하는 휴가(연차Y)로 구분되고 휴가의 사용기한, 연차촉진제도의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휴가관리를 위해서는 연차의 발생유형별로 추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례연차는 왜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일 기준 관리법이 원칙이나, 관리편의상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기는 하나 대부분의 기업에서 사용하는 제도이고 노동부에서도 회계연도기준 연차관리와 비례연차의 부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례연차는 각 기업의 운영방법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입사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휴가로서 전년도 근속기간과 15일의 휴가에 비례하여 적용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입퇴사일이 등록/수정됐는데 연차휴가일수가 그대로에요
연차휴가대장을 저장하면 저장당시 계산한 휴가일수가 기록됩니다. 사업장 관리 메뉴에서 연차휴가의 계산 탭에서 재계산 옵션을 활성화 하지 않았다면 입퇴사일이 변경되어도 연차휴가대장의 저장 당시의 일수가 기록됩니다.
입퇴사일 변경 이후 조치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수동재계산 방법
입퇴사일 정보를 변경한 직원의 좌측 "저장관리"메뉴를 삭제한 다음, 연차휴가대장을 저장한 다음, 다시 연차휴가대장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변경된 입퇴사일로 휴가일수가 계산됩니다. 이 방법은 기존 연차휴가대장에 기록된 특별조정일수, 정산일수가 삭제되오니 기존에 입력한 자료가 있다면 미리 해당일수를 적어두시는게 좋습니다.
(2) 자동재계산 방법
[사업장 관리] > [연차휴가의 계산] 에서 자동재계산을 활성화하세요. 연차휴가대장 저장 당시의 입퇴사일이 변경된 경우, 자동으로 기존 자료를 폐기하고 새로운 입퇴사일로 연차휴가일수를 기록합니다.
자동재계산이 편하지만 특별조정일수, 정산일수를 조작/경고 없이 삭제된다는 점에서 활성화하기 전에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