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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급/일급/주급제의 임금관리

      등록일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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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급/일급/주급제의 임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 [사업장관리] - 임금 계산기준- 시급제 등 간편계산
        - [징원관리] - 1일 소정근로시간 등
        - [임금체계] - 수당항목 탭
        - [임금대장] - 임금형태 탭

        사용배경
        매월 임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월급제와는 다르게, 시급/일급제는 ⓵ 매월 근무시간이 다르고, ⓶ 그에 따라 월 임금액이 변경되며, ⓷ 주휴수당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본급 외 주휴수당을 분개하여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기록해야 합니다.

        직원관리 - 월 소정근로시간 수정
        직원등록시 소정근로시간을 1월/1주/1일 단위로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때 1월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직원의 임금산정단위에 맞는 시간을 입력합니다. 만약 시급/일급의 단위에서 주휴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시간도 합산해줍니다.
        ※ 주휴시간을 합산하는 이유 : [임금체계]에서 해당 단위에 대한 임금액을 입력하는데 해당 주휴시간을 누락할 경우 통상시급/최저시급이 과다평가되기 때문임

        ◇ 초단시간 시급제 or 주휴미포함 시급제 : 1시간
        ◇ 주휴포함 시급제 : 1.2시간(1+0.2)
        ◇ 주휴미포함 일급제 (일 8시간) : 8시간
        ◇ 주휴포함 일급제 (일 8시간) : 9.6시간(8+1.6)
        ◇ 초단시간 주급제 (주 14시간) : 10시간
        ◇ 주휴미포함 주급제 (주 25시간) : 25시간
        ◇ 주휴포함 주급제 (주 25시간) : 30시간(25+5)

        주휴시간의 계산
        상기의 예시에서 산입한 주휴시간(시급:0.2H, 일급1.6H, 주급:5H)은 참고로 사용하며, 각 운영형태 및 법률검토에 따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계 - 임금산정단위에 해당하는 금액적용
        임금산정단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체계에 입력해줍니다. 예를들어 주휴미포함 시급제는 기본급에 20,000원을, 주휴포함 시급제(월 소정근로시간이 1.2인 경우)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20,000원을 입력하고, 주휴수당()이라는 수당을 신설하여(고정성O, 최저임금O, 평균임금O, 통상임금O, 비과세 X) 4,000원을 입력합니다(총액 24,000원).




        임금대장 - 시급제 등 간편계산
        임금대장에서 월급제 아닌 임금단위로 계산하는 경우(시급제, 일급제, 주급제)에는 시급제 등 간편계산이 기본설정값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월급제와 달리 임금형태 항목에서 추가항목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곳에 해당월 임금산정단위의 개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시급제가 해당 월에 100시간 근무했다면, 이 항목에 100을 입력하고, 임금체계의 기록한 내용(기본급 20,000원, 주휴수당 4,000원)에 곱하여 월급액(기본급 2,000,000원, 주휴수당 400,000원)이 자동계산됩니다.

        이러한 기초단위(근무시간, 근무일, 근무주)의 수량은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임금대장] 메뉴의 우측 상단의 (시급제 등)의 기초시간을 엑셀로 내려받아 일괄업로드하여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단위와 연동되지 않는 수당
        기초단위(근무시간, 근무일, 근무주)에 연동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시급으로 계산하는게 원칙이나 매월 식대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방법1: 매월 임금대장에서 수기입력
        임금체계에 별도로 수당항목을 기재하지 않고 임금대장 항목에서 직접 해당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 장점 : 추가설정 없이 간편하게 입력 가능
        ◇ 단점 : 매월 수기로 입력해야 하므로 누락가능성 있음

        방법2: 임금체계에 등록하여 관리
        임금체계에 별도로 수당항목을 기재하지 않고 임금대장 항목에서 직접 해당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임금체계에 수당을 등록할 때에는 해당 수당의 특성을 비통상임금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시급제 간편계산 등이 적용될 경우 통상임금의 수당은 기초단위시간과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 장점 : 기록에 의한 수당반영
        ◇ 단점 : 입퇴사 시점에는 직접 일할계산 필요



        통상임금 미세조정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수당을 통상시급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여 통상시급을 미세조정해야 합니다.

        Step 1. 통상시급 계산하기
        해당 수당이 월 단위 수당이므로 이 수당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누어주어 해당수당의 통상시급을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주25시간 근무하는 시급제의 경우에는 767.12원(100,000/((25+5)*365/12/7))의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

        Step 2.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곱하기
        산출된 통상시급은 해당 직원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곱해줍니다. 시급제의 경우 주휴포함 1.2시간이므로 앞서의 767.12원은 921원(원단위 올림)이 됩니다.

        Step 3. 통상시급 미세조정용 수당신설
        통상시급 미세조정용으로 활용할 수당을 신설(고정급 O, 통상임금 O)하고, 앞서 산출한 금액(921원)을 입력해 저장합니다. 이후 수당의 특성을 변동성으로 변경합니다. 비고정성 수당으로 변경되나 통상임금으로 반영되는 금액(921원)이 표기되며,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기존 기본급(20,000원), 주휴수당(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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