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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정산 (소득세/4대보험)

      등록일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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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정산 (소득세/4대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 개별직원 클릭시 나타나는 우측 보조창의 상단 [퇴직정산]
        - [직원관리] - [정산금액]

        소득세 정산
        기본공제항목과 당해연도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만 반영(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금액 미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이며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산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정산<제목2끝>>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해당월로 나누어 월평균금액을 산정하고 부과고지개월 수를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후 해당연도 실제 임금대장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를 차감하여 정산보험료를 산출합니다. 만약 해당연도에 휴직기간이 있고, 납부유예를 적용할 경우 해당기간도 반영됩니다.


        고용보험 정산<제목2끝>>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월별로 해당월로 나누어 월평균금액을 산정하고 (잔여금액은 마지막월에 합산) 월별 보험료율을 산출(원단위 버림)하고 실제 임금대장에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차감하여 정산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실무상 주의사항<제목2끝>>
        직원이 퇴사할 경우 마지막 월의 소득과 마지막 월의 부과고지 공제 보험료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퇴사월의 임금대장을 저장”한 다음, 즉, 해당연도의 소득과 공제금액을 확정한 다음, 퇴직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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