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체공휴일에 휴일수당 없이 근무하는 이유 (석가탄신일 New)

      등록일 : 2023-04-10




      1. 최근 인사혁신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성탄절)에 대해서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고 2023. 3. 발표했습니다. 당장 오는 석가탄신일이 2023년 5월 27일이 토요일인 점에 비추어 2023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체공휴일의 혜택은 5인 이상 사업장 중 월요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차
        1. 공휴일에 쉬는 회사의 범위
        2. 공휴일 근무와 휴일수당의 관계
        3.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관계와 휴일수당



      2. 공휴일에 쉬는 회사의 범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본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은 주휴일(1주 개근한 경우 1주마다 1일씩 부여되는 휴일)이 있었고, 그 외에는 근로자의날(5월 1일)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휴일은 회사의 자율적인 규칙(취업규칙)에 의거 적용되어 왔는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흔히 알고 있는 달력상의 빨간날(공휴일, 일요일 제외)이 휴일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은 개정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을 조건으로 넣었습니다. 즉, 2022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연관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주휴일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휴일이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3. 공휴일 근무와 휴일수당의 관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무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150%의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그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200%의 휴일근무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한편 반드시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체결하여 다른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고 이경우 별도의 휴일근무수당 대신 나른날의 휴무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 사업장에서는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와 상담받거나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관계와 휴일수당



        많은 사업장에서 노무자문을 받다보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서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본래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는 대체공휴일이 기존의 공휴일을 대신하여 생긴만큼 기존의 공휴일은 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지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공휴일의 성격을 대신한다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특정일을 기념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특정 공휴일을 배제시키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즉,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휴일에 PLUS하는 개념의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경우에도 기존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독립하여 인정되는 휴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5일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16일의 고정적인 공휴일에서 대체공휴일이 지정된다면 그 날만큼 휴일이 늘어나게 되고, 휴일근무수당이 인건비가 추가발생하게 됩니다.



      5. 요약하기



        공휴일에 쉬는 회사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합니다.

        공휴일 근무와 휴일수당의 관계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 등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관계와 휴일수당
        당초의 공휴일과 해당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어서 생성된 대체공휴일에 근후만 경우 모두 휴일근무로 처리되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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