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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비위 연루 후 신체적 위협 의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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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사실관계 AI 생성1. 피해자는 병동 소속 정규직 간호사이며, 가해자는 동일 병동의 하급자(신규 간호사)로, 피해자가 근무 중 물품 무단 반출 의혹(비위행위)으로 내부 조사를 받던 시점에 해당 사건이 발생함.
2. 가해자는 내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비위 의혹에 관한 진술을 요청받은 참고인이었으며, 조사 종료 직후 피해자와 탈의실에서 단둘이 마주친 상황이 있었음.
3. 피해자는 해당 탈의실 대면 상황에서 가해자가 어깨를 손으로 밀치며 '다른 선생님들은 그런 짓 안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가해자는 좁은 공간에서 이동하다 신체가 스친 것이며 해당 발언은 업무 태도에 관한 일반적 조언이었다고 진술함.
4. 목격자로 지목된 인물은 해당 병동에서 퇴사한 전직 간호사로, 당시 인수인계 차 병동을 방문 중이었으며 '밀침'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발언 내용 일부만 들었다고 진술하였음.
5. 타부서 소속 이성 정규직 직원은 같은 날 탈의실 인근 복도를 지나쳤으며, 목소리가 높아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신체 접촉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밝힘.
6. 가해자는 비위 조사 이전에도 업무 인수인계 시 피해자의 처치 기록 누락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한 이력이 있으며, 해당 지적이 공식 조사 진술 내용과 동일한 사안임.
7. 피해자는 탈의실 대면 이후 수간호사에게 구두로 신고하였으나, 당시 수간호사는 별도의 기록 없이 '오해일 수 있다'는 취지로 구두 답변만 하였으며 공식 접수는 이루어지지 않음.
8. 병원 측 CCTV는 탈의실 내부를 촬영하지 않아 신체 접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탈의실 출입 시각만 기록에 남아 있음.이 사례에서 살펴볼 법적 포인트1우월한 지위 — 직위·직급의 차이뿐 아니라 업무상 영향력, 다수 대 소수 관계도 해당됩니다.2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지도·감독 수준을 벗어났는지가 핵심입니다.3신체·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피해자의 주관적 감수성이 아닌 객관적·평균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은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사례는 특히 지위·관계 우위의 이용 여부이 쟁점입니다. -
이 내용은 직장내 괴롭힘 전문 노무사의 설계 기준에 따라 생성된 AI 결과물입니다. 환각(Hallucination) 및 불확실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참고로 한 모든 판단 및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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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주장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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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판단결과(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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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판단결과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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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자총연합회 소속 간부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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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민사부 노동전담)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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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형사부)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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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판정은 각 판정자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사건은 전문가(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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