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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과 유기계약직 개발자 업무공간 분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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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사실관계 AI 생성1. 피해자는 IT기업 개발팀 소속 유기계약직 개발자로, 해당 분기 팀 내 코드 기여도 및 배포 건수 기준 상위 성과자로 기록된 상태였음.
2. 인사담당자는 원청직원과의 협의 후, 피해자에게 '집중 개발 환경 조성'을 사유로 기존 팀 공용 좌석에서 별도 칸막이 공간(서버실 인접 소규모 1인 부스)으로 자리를 이동할 것을 지시함. 해당 공간은 팀 공동 회의 구역 및 메신저 알림 모니터 화면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단절된 위치였음.
3. 원청직원은 동일 부서 동성 동료로서, 피해자의 자리 이동 이전 시점부터 인사담당자에게 '피해자의 작업 방식이 팀 집중력을 저하시킨다'는 취지의 의견을 수차례 전달한 사실이 내부 메신저 로그에 기록되어 있음.
4. 인사담당자는 자리 이동 지시 당시 피해자에게 '고성과자일수록 방해 없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구두 설명하였으며, 해당 조치가 불이익이 아닌 배려임을 강조함. 피해자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인사담당자는 팀 운영 효율화 차원의 결정이라고 재차 설명함.
5. 자리 이동 이후 피해자는 팀 정기 스탠드업 미팅 일정 공유, 긴급 배포 알림 등 팀 공지가 구두로 전달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정보를 늦게 전달받았으며, 해당 사실은 협업 툴 타임스탬프 로그를 통해 확인됨.
6. 인사담당자 측은 자리 이동 대상 선정이 피해자의 계약 형태(유기계약직)가 아닌 업무 특성(단독 개발 과제 비중이 높음)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동일 시기 정규직 개발자 1인도 별도 집중 부스를 사용한 사례가 있음을 제시함.
7. 피해자는 자리 이동 조치가 원청직원의 민원 제기 이후 실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이 유기계약직임을 이유로 이의 제기가 실질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조치가 표면상 배려로 포장된 사실상의 고립 조치라고 주장함.
8. 회사 측은 별도 부스 환경이 소음·방해 요소 감소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열악하지 않으며, 팀 공지 지연 문제는 운영 미숙에 따른 것으로 격리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함. 이후 공지 전달 절차를 보완한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음.이 사례에서 살펴볼 법적 포인트1우월한 지위 — 직위·직급의 차이뿐 아니라 업무상 영향력, 다수 대 소수 관계도 해당됩니다.2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지도·감독 수준을 벗어났는지가 핵심입니다.3신체·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피해자의 주관적 감수성이 아닌 객관적·평균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은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사례는 특히 업무상 적정 범위의 해석이 쟁점입니다. -
이 내용은 직장내 괴롭힘 전문 노무사의 설계 기준에 따라 생성된 AI 결과물입니다. 환각(Hallucination) 및 불확실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참고로 한 모든 판단 및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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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주장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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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판단결과(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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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소속 임원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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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형사부)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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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민사부 노동전담)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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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판정은 각 판정자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사건은 전문가(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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