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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타부서 관리자의 불공정 성과 평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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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사실관계 AI 생성1. 피해자(생산직 근로자)와 가해자(타부서 생산관리 담당자)는 과거 약 8개월간 교제한 전 연인 관계였으며, 결별 후에도 동일 사업장 내 각기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지속함.
2. 가해자는 공식 직위상 피해자의 직속 상급자는 아니나, 분기별 부서 간 협업 성과 평가 항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유관부서 평가 참여자'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음.
3. 피해자는 해당 분기 생산 목표 달성률 및 품질 지표에서 동료 평균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최종 인사평가에서 '협업 태도' 및 '커뮤니케이션' 항목이 하위 등급으로 산정되어 전체 평가 결과가 하위 20%에 해당함.
4. 가해자는 결별 이후 수차례 퇴근 직전(통상 퇴근 시각 기준 10~20분 전) 업무용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당일 처리를 요하는 부서 간 협업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요청은 다른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동일 시간대에 전달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음.
5. 가해자는 해당 업무 요청이 생산관리 마감 일정에 따른 정규 업무 프로세스였으며,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해당 공정 담당자 전원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한 것이라고 주장함.
6. 피해자는 퇴근 직전 업무 요청이 결별 이후 집중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메신저 기록상 요청 빈도는 결별 전후 각각 월 평균 3~4회로 통계적 차이가 명확하지 않음.
7.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의 소명 요청에 대해 인사 담당 부서는 '유관부서 평가 의견은 복수의 참여자 의견을 종합한 결과'라고 회신하였으나, 개별 평가자별 점수 산출 근거는 사내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됨.
8.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두 사람의 업무 접점 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대화 내용을 청취한 제3의 증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확보된 증거는 메신저 텍스트 기록 및 인사평가 결과 문서에 한정됨.
9. 가해자는 평가 의견 작성 시 피해자의 개인적 배경을 고려한 사실이 없으며, 동일 공정 담당자 복수 인원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협업 태도를 평가하였다고 주장함.
10. 피해자와 가해자의 전 연인 관계는 인사 담당 부서 및 평가 위원회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으며, 평가 절차 개시 전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별도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음.이 사례에서 살펴볼 법적 포인트1우월한 지위 — 직위·직급의 차이뿐 아니라 업무상 영향력, 다수 대 소수 관계도 해당됩니다.2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지도·감독 수준을 벗어났는지가 핵심입니다.3신체·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피해자의 주관적 감수성이 아닌 객관적·평균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은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사례는 특히 업무상 적정 범위의 해석이 쟁점입니다. -
이 내용은 직장내 괴롭힘 전문 노무사의 설계 기준에 따라 생성된 AI 결과물입니다. 환각(Hallucination) 및 불확실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참고로 한 모든 판단 및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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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주장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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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판단결과(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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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판단결과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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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민사부 노동전담)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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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형사부)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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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심사관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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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판정은 각 판정자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사건은 전문가(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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