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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서 상급자의 정보 배제 및 고과 차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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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사실관계 AI 생성1. 피해자는 교육기관 소속 교직원(여성)으로, 가해자는 타부서 소속 남성 부장급 직원이며, 해당 기관의 교직원 업무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고과 평가 권한을 일부 보유함.
2. 가해자는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내 행정 공지 및 주요 회의 일정을 이메일·메신저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신자 목록에서 반복적으로 누락하였고, 해당 누락은 동일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만 집중적으로 발생함.
3. 피해자는 정보 누락으로 인해 2회에 걸쳐 주요 회의에 불참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당 분기 업무 실적 기록에 '회의 미참석'이 반영됨.
4. 가해자는 해당 분기 업무평가에서 피해자에게 동일 직군 평균 대비 낮은 등급을 부여하였고, 평가 사유란에 '업무 참여도 부족' 및 '소통 미흡'을 기재하였으나, 구체적 근거 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5. 가해자는 정보 누락이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피해자가 동일 기간 중 부서 간 협업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지연한 사례가 복수 존재하였음을 반박 근거로 제시함.
6. 피해자는 협업 요청 지연의 원인이 정보 배제로 인한 업무 공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일부 지연 건은 정보 누락과 무관한 시기에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7. 동료 교직원 2인은 가해자가 특정 회의 공지 발송 직후 피해자의 수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행동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가해자가 다른 직원에게는 수신 확인을 독려한 사실은 인정함.
8. 기관 내 이전 평가 이력에 따르면, 피해자는 해당 분기 이전까지 2년 연속 중간 등급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문제가 된 분기에만 최하위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기록됨.이 사례에서 살펴볼 법적 포인트1우월한 지위 — 직위·직급의 차이뿐 아니라 업무상 영향력, 다수 대 소수 관계도 해당됩니다.2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지도·감독 수준을 벗어났는지가 핵심입니다.3신체·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피해자의 주관적 감수성이 아닌 객관적·평균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은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사례는 특히 업무상 적정 범위의 해석이 쟁점입니다. -
이 내용은 직장내 괴롭힘 전문 노무사의 설계 기준에 따라 생성된 AI 결과물입니다. 환각(Hallucination) 및 불확실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참고로 한 모든 판단 및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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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주장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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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판단결과(AI)
예상되는 결론을 미리 확인하며 내 사건의 대응전략을 준비, 계획할 수 있습니다 !
가상의 판단결과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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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소속 임원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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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자총연합회 소속 간부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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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형사부)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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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판정은 각 판정자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사건은 전문가(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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