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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거부·피드백 부재 속 신체 접촉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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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사실관계 AI 생성1. 콜센터 상담팀 소속 팀장(가해자 지목)과 정규직 상담원(피해자 지목)은 동일 팀에서 약 2년간 함께 근무하였으며, 해당 팀에는 수개월 전 퇴사한 전직 상담원이 재직 당시 동일 부서에 소속되어 있었음.
2. 피해자는 3개월간 총 4회에 걸쳐 연차 사용을 신청하였으나, 팀장은 '콜 응대율 유지'를 이유로 매회 신청 시점으로부터 수일간 승인을 보류하였고, 이 중 2회는 신청일 기준 법정 처리 기한 내 최종 승인되었으며 나머지 2회는 일정 조정 후 승인됨.
3. 팀장은 해당 기간 동안 팀 전체 회의 및 개별 피드백 자리에서 다른 상담원들에게는 응대 품질 개선 사례를 언급하며 구두 긍정 평가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형식의 긍정적 언급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음.
4. 피해자는 팀장이 좁은 상담 부스 통로를 지나면서 어깨 부위를 손으로 짚고 지나간 행위가 수회 있었다고 주장하나, 팀장은 해당 행위가 좁은 통로에서의 통상적인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신체 접촉이었다고 진술함.
5.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 상담원들은 팀장의 신체 접촉 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의도적 위협 행위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렸으며, 별도의 영상·음성 등 객관적 기록은 존재하지 않음.
6. 퇴사한 전직 상담원은 재직 당시 팀장으로부터 유사한 방식의 신체 접촉과 칭찬 배제를 경험하였다고 제3자 진술을 제공하였으나, 퇴사 시점이 수개월 전으로 직접 관련 증거는 없으며 본인의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진술임.
7. 팀장은 피해자의 해당 기간 응대 품질 지표(통화 처리 건수, 고객 만족도 점수)가 팀 평균에 미달하였음을 근거로 피드백 내용의 차등 적용이 업무적으로 정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관련 수치 데이터는 사내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음.
8. 피해자는 팀장의 일련의 행위들이 개별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연차 지연, 칭찬 배제, 반복적 신체 접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신을 표적으로 한 압박이라고 주장하나, 팀장은 각 행위가 독립적인 업무적 판단 또는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함.이 사례에서 살펴볼 법적 포인트1우월한 지위 — 직위·직급의 차이뿐 아니라 업무상 영향력, 다수 대 소수 관계도 해당됩니다.2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지도·감독 수준을 벗어났는지가 핵심입니다.3신체·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피해자의 주관적 감수성이 아닌 객관적·평균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은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사례는 특히 업무상 적정 범위의 해석이 쟁점입니다. -
이 내용은 직장내 괴롭힘 전문 노무사의 설계 기준에 따라 생성된 AI 결과물입니다. 환각(Hallucination) 및 불확실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참고로 한 모든 판단 및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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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주장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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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판단결과(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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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민사부 노동전담)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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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형사부)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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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심사관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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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판정은 각 판정자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사건은 전문가(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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