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글 목록 등록일
- 카카오톡 공유
- 온라인 노무상담
-
전자계약에 사용할 도장, 투명하게 하기(누끼)
등록일 : 2023-07-12 -
직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번 도장을 찍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는 도장이미지를 전자 데이터화시켜 관리하는 방법을 고민하곤 합니다. 첫째, 도장을 찍은 A4 용지를 스캔하세요. 둘째, 도장의 인주부분을 꽉차게 이미지를 잘라내세요. 셋째, 도장이미지의 배경을 투명하게 변환하세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만들어진 도장이미지를 한글(hwp)이나 엑셀파일(excel)에 그대로 삽입하거나, 전자계약 서비스에 등록해 사용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① 투명한 도장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② 만든 이미지 파일 활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는 전자계약을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 이 있으니 꼭 놓치지 마세요!
목차
1. 도장이미지 만들기
2. 활용방법도장이미지 만드는 방법
도장을 A4용지에 찍어주세요
우선 이미지 파일로 변화할 도장을 인주를 골고르게 묻힌 다음, 깨끗한 A4 용지에 찍어주세요. 도장의 모든 면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종이 뒷면에 딱딱한 책상보다는 종이나 마우스패드 등을 사용하면 도장인주가 잘 묻어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세요
도장을 찍은 뒤 일정 시간은 기다려주세요. 듬뿍 인주를 발랐다면 아직 A4용지에 인주가 묻어있을 수 있고 그 상태로 스캔을 진행하면 스캔과정에서 인주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캔을 시작할 때에는 "컬로"로 변환했는지 확인하세요. 흑백으로 처리하면 다시 스캔해야 합니다.
자 스캔을 시작하면 보통 PDF파일로 변환됩니다. 복합기 설정을 통해 미리 이미지파일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상관 없습니다. PDF을 읽을 수 있는 파일을 통해 PDF를 손쉽게 이미지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캔할 수 있는 복합기가 없는 경우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한 사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질문제와 이미지 크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도장이미지 파일이 급하게 필요하고 스캔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대한 수직의 위치에서 도장이미지를 촬영하세요.
이미지를 편집하세요
복합기로 스캔한 이미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미지 모두 도장이미지 외의 여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백은 실제 날인하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거해주어야 합니다. 이미지를 읽는 프로그램이 무엇으로 설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편집이라는 메뉴에서 자르기 도구가 제공됩니다. 이 기능을 통해 도장인주만 나올 수 있게 사각형으로 이미지를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도장 이미지는 원형을 이루고 있으니 자르기를 할 때에도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주셔야 정확한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TIP.
만약 특별한 이미지 사이즈 조절없이 진행했다면 가로세로 100px 크기의 이미지파일이 생성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0px 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미지의 가로세로 비율이 동일한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배경을 투명하게 변경하세요
위 단계까지 진행된 도장이미지는 배경이 흰색입니다. 이 사진을 한글파일이나 엑셀파일에 그대로 사용하면 도장 주변의 정사각형은 모두 글씨가 지워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도장인주부분을 제외한 흰색배경을 투명하게 바꾸는 것을 업계에서는 “누끼를 땋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느가에 따라 이러한 작업을 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만약 사용하시는 프로그램별로 누끼방법이 궁금하다면 프로그램 이름과 함께 누끼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온라인에서 직접 투명화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두가지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remove.bg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릴 방법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는건데 remove.bg라는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쉽게 배경이미지를 제거됩니다. 만약 한글파일이나 엑셀파일에 사용할 이미지만 필요한 경우라면 위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 인사헬퍼(insahelper.com)
인사헬퍼에서는 전자계약에 사용할 도장이미지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투명화(누끼)작업도 진행합니다. 인사헬퍼에서는 전자계약에 사용할 도장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에 더 나아가 전자계약 자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장이미지 그 자체가 아닌 전자계약을 사용하려면 곧장 인사헬퍼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활용방법
파일에 삽입하기
앞서 생성된 도장이미지는 필요한 파일에 삽입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은 도장이미지가 실제의 도장이미지와 근접하도록 이미지 크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그대로 문서에 대입해 출력해본 다음 크기가 다르면 이미지 크기를 다시 조절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주의점은 도장이미지가 포함된 문서(한글, 엑셀)의 배포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파일에 회사가 사용하는 도장이미지가 같이 유출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범죄이기에 악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도장일테니 관리에 신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PDF파일로 변환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계약 서비스에 활용하기
전자계약 서비스 자체에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사헬퍼에서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기업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사헬퍼에서는 전자계약 서비스 외에도 휴가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아무쪼록 한번 방문하여 회사에 적합한 서비스가 있다면 100%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이 무료라니, 뭔가 이유를 알고싶지는 않으신가요?
전자계약이나 휴가관리 서비스가 여타 다른 회사에서는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드실 스 있습니다.
인사헬퍼는 노무법인이 운영하는 서비스로 다른 IT업체와는 비즈니스모델에 차이가 있고, 인사헬퍼는 이윤추구보다는 확장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벤트성 무료가 아닌 정식판의 무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 카카오톡 공유
- 온라인 노무상담
-
(전자)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느낀 점 4가지
등록일 : 2023-07-12 -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아직도 종이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익숙합니다. 그럼에도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처럼 젊은 회사를 중심으로 전자계약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자계약 사용 전과 후는 확연히 다릅니다. 한번이라도 전자계약을 경험해보았다면 그 매력을 잊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자계약을 사용하면 경험하게 되는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제약이 없어요
2. 업무시간이 대폭 감소해요
3.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어요
4.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제약이 없어요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요
과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인사담당자와 대상직원이 모두 시간약속을 잡아야 했습니다. 신규입사직원의 경우에는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시간을 내기 어려워 입사 일주일이 지나서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미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회사에서 최초 출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채용확정 후 전자계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즉 인사담당자가 시간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계약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장소적 제한도 없어요
회사의 형태에 따라 본사와 현장의 근무지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인사담당자의 사정으로 출장을 나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사 직원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아주 손쉽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업무시간이 대폭 감소해요
각자의 시간에 맞게 운영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종이 근로계약은 체결자와 직원 모두가 한시간 한 때에 시간을 내주어야 합니다. 더욱이 직원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읽어보겠다고 하면 그 시간동안은 인사담당자도 시간을 할애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한명과 체결하는 것도 아니고 정기체결시즌에는 다수의 직원들을 상대해야 하고, 입퇴사가 빈번한 회사라면 담당자는 사실상 매번 계약에 시간을 할애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전자계약은 인사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근로계약을 발송하고 직원 각자가 편한 시간에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 발송하면 인사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서류가 수집됩니다.
잡다한 업무에서 해방돼요
일반적으로 계약업무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전자문서로 보관하기 위해 스캔하는 경우도 있고, 작성한 서류는 별도의 서류에 철을 해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업무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이 나온다거나 필요에 의해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할 때면 다시 파일철을 뒤져 직원을 찾아야 하는 부수적인 업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직원별 전자계약을 확인할 수 있고, 몇 번의 입력으로 전자문서를 확인하거나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어요
회사의 통보서에 활용해요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직원 모두가 작성하는 계약형식의 서류이지만 전자계약은 이러한 계약형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발송해야 하는 통보서나 공고문 등과 같은 형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입사 당시 직원에게 받아야 하는 회사의 경영방침 및 인사방침을 안내하는 공고문이나 통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서의 서면촉구서 및 시기지정서 등의 형태로도 사용됩니다.
직원의 동의서에도 활용돼요
회사가 통보하는 것 외에도 직원에게 받아야 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연장/휴일근로 동의서, 사직서, 한시적/일시적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 휴직신청서 등 무수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자계약의 편리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중소기업이 도입을 주저한 이유는 전자계약 서비스의 비용부담입니다. 하지만 전자계약이 유료라는 것은 부족한 정보 때문입니다. 인사헬퍼에서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휴가관리 서비스도 무료).
전자계약이 불편하다거나 기존에 서면에 작성해오던 방식이 더 좋다는 회사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전자계약이 유료 서비스라서 도입을 주저한 회사라면 인사헬퍼에서 전자계약 서비스를 무료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톡 공유
- 온라인 노무상담
-
무급휴가 vs 결근, 같지만 다른 관리 방법
등록일 : 2023-07-10 -
무급휴가와 결근 모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하지만 무급휴가는 직원이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반면 결근은 의무불이행으로 처리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급처리라는 결론은 같아도 양자의 작은 차이는 인사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급휴가와 결근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무급과 유급
2. 휴가와 결근
3. 파생되는 효과
4. 올바르게 관리하기무급과 유급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계약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유급으로 정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절대불변의 원칙이 아닙니다. 무노동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에서 유급지급을 규정한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유급을 정한 경우가 바로 이러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경우에는 무노동에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 임금 미지급과 동일하게 체불금품으로 처리됩니다.
법률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
1. 휴일 : 주휴일, 공휴일 등
2. 휴가 :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등과 같은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는 이유 역시 법률이 별도로 유급휴가와 결근
공통점 : 무노동 무임금
앞서 설명처럼 휴가와 결근은 무노동이므로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 역시 미지그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이나 근로조건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전제를 둔 휴가는 무급휴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와 결근 사유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아픈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사유의 경우 “병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인사관리담당자라면 단순히 아파서 못나오는 경우를 모두 병가라고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무노동의 사유가 동일하다고 해서 회사의 처리방법까지 동일할 수는 없고 아래에서 살펴볼 것과 같이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파생되는 효과가 많기 때문입니다.
차이점 : 권리행사 vs 의무불이행
휴가는 직원이 갖고 있는 권리(내지는 회사가 특별히 부여한 1회성 권리)를 행사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인 반면, 결근은 이러한 권리의 행사 없이 마땅히 직원이 제공해야 할 근로제공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질병과 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병가는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회사가 별도의 병가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직계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파생되는 효과
주휴수당에 미치는 영향
결근은 개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휴가 아닌 결근으로 무노동이 발생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에 미치는 영향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매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월에는 개근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징계에 미치는 영향
결근은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기본적인 의무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고지한 다음 이루어진 결근이나 사전고지 없이 이루어진 결근(무단결근)인가에 관계 없이 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올바르게 관리하기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세요
직원 또는 부서원이 사유를 밝히며 내일 출근을 못한다는 취지로 연락한다면 관리자는 이를 분명히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휴가나 (취업규칙 등에 의거 별도의 휴가제도가 있다면) 별도의 휴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직원이 연차휴가를 신청하지 않겠다거나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휴가 없이 미근무시 어떻게 처리되는지(결근)를 안내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처리내용별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휴가의 경우에는 휴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휴가가 아닌 경우에는 근태계(지각, 조퇴, 결근 등)를 제출하도록 합니다(근태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후제출된 건이 미승인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
휴가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시작하기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담당자가 해야 할 몇가지 업무가 있는데, 온라인 휴가관리 서비스를 사용하면 업무량이 80% 이상 감소합니다. 담당자는 휴가신청자에게 휴가신청서를 출력해 이의 작성을 요구해야 하고, 작성된 휴가신청서를 수령/보관해야 하며, 직원이 사용한 휴가를 연차휴가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사진 1 - 1_휴가관리
반면 온라인 휴가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원의 휴가신청, 담당자의 휴가결제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휴가신청자도 편하고 인사담당자도 손쉽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더욱이 직원이 신청한 휴가는 전자정보 형태로 보관되기 때문에 서류철할 필요도 없고 사용한 휴가는 연차휴가대장에 자동기록되기 때문에 사실상 처리해야 할 업무가 없어집니다.
인사헬퍼에서는 회원가입 즉시 휴가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시작할수 있습니다.
무료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앞서의 경우처럼 결근의 경우에는 근태계를 받아야 합니다. 근태계는 휴가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근태계는 휴가신청서가 아닌 다른 서식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사헬퍼에서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태계를 작성한 후 직원에게 발송하면 직원이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서명한 전자문서는 자동으로 인사헬퍼에 등록 저장되며 필요한 경우 파일로 변환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사진 2 - 2_전자계약
- 카카오톡 공유
- 온라인 노무상담
-
판례가 바뀌었다고? 1년만 근무한 직원의 연차휴가
등록일 : 2023-07-07 -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계약직이 아니어도 퇴직금 등을 위해 1년, 3년 등 정확히 1년 단위로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고용노동부는 정확히 1년만 근무한 경우 그 근무기간을 기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으로 미사용하게 됨에 따라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대법원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는 1년의 근무 다음날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정확히 1년이 되는 날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에게는 그 1년분 근속에 기초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목차
1. 과거의 해석
2. 변경된 대법원의 판단
3. 법리의 확장해석
4. 중소기업 연차관리과거의 해석
고용노동부는 1년만 근무한 경우에는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일의 휴가(월 단위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하고, 1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15일의 휴가를 합산한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많은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에게 무려 26일의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기회도 없는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었습니다변경된 대법원의 판단
2021년 대법원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에게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한 근거로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월 단위 연차휴가와 연 단위 연차휴가의 중복을 삭제토록 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
월 단위 연차휴가와 연 단위 연차휴가의 중복을 제외토록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2018년 삭제되었는데, 이는 최초 1년에는 11일을, 이후 1년에는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연차휴가사용권은 사용권의 발생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의 요건이 충족된 다음날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2023. 1. 1. 입사한 직원은 2023. 12. 31.자 근로계약관계 유지를 통해 1년 이상 근무를 한 것은 맞지만, 그 다음날에는 근로자의 지위에 없으므로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견이 없던 연차휴가는 일반적 발생요건(1년 이상 계속근무)라는 조건 외 계속근로기간 다음날 근로계약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조건이 있음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1년만 근무한 직원과 20년 근무한 직원간 형평에 맞지 않다
1년만 근무해도 26일의 연차휴가를 주어도 된다는 해석은 최대 25일의 연차휴가일수(25일)만 허용되는 장기근속자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연차휴가는 휴식부여를 목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이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임과 동시아 장래의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도록 해 휴식을 부여한다는 제도라는 점에서, 장래의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지급되는 제도라고 해석했습니다.법리의 확장해석
앞서의 대법원은 최초 1년 근무한 경우에 대한 법리이지만, 다음과 같이 월 단위 연차휴가,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더 나아가 주휴수당 등에 대한 법리에까지 효력을 확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월 단위 연차휴가, 연 단위 연차휴가
1개월만 만근하고 퇴사한 경우(예:1.1.입사 1.31.까지 근무 후 퇴사), 5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예: 1.1. 입사 5.31.까지 근무 후 퇴사)에도 대법원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의문입니다. 대법원은 총 4가지의 요건을 제시했는데 이 중 두가지 요소, 즉 연차휴가사용권의 발생시점과 연차휴가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월 단위 연차휴가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즉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2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와 같이 1년 단위로 근무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휴가에도 확대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수당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과 관련한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몇 차례 변경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과거에는 퇴직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후 퇴직하는 주라고 하더라도 “1주”의 기간을 개근한 이상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석될지 미지수입니다. 주휴수당의 입법취지도 향후 근로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휴일과 휴가는 휴식이라는 측면에서 동일범주에 들어와 있기는 하나 엄연히 다른 영역으로 취급되는 만큼 향후 노동부와 법원의 해석이 중요합니다중소기업 연차관리
비검증 엑셀파일 관리는 지양하세요
최근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되었음에도 과거 돌아다니는 연차휴가 엑셀파일에 의존하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근연도의 최신판이라며 배포되고 있는 엑셀파일 역시 전문가의 법률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 바이러스의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않아 그다지 추천드리는 옵션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법률검토를 마친 안전한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인사헬퍼에서는 노무법인의 법률검토를 마친 온라인 휴가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회원가입 즉시 사용 가능하고, 숨은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닌 말 그대로 무료이기에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도 휴가접수 즉시 이메일, 카카오톡 알림으로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승인된 휴가는 연차휴가대장에 사용기록으로 자동 저장되며 잔여휴가일수가 항상 상시 업데이트 됩니다.사진 1 - 1_인사헬퍼_휴가관리
매년도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려고 엑셀 파일을 업데이트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원을 등록하기만 하고 연도를 조회하기만 하면 연도별 연차휴가대장이 산출되며 직원별 연차휴가 개수는 물론 연차휴가의 유형별 개수도 나타납니다.사진 2 - 2_연차휴가대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손쉽게 재정산할 수 있고, 앞서의 대법원 판례와 같이 1년만 근무후 퇴직한 직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사진 3 - 3_1년근무자의연차휴가사진 4 - 4_퇴직자재정산
덤으로, 전자계약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인사관리 담당자라면 휴가만 관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나 임금관리, 임금명세서 관리업무도 수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인사헬퍼에서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하는 체험판 무료, 일정기간 무료, 이벤트성 무료가 아닌 정식판의 무료 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관리하다보면 연차휴가촉진 관련 서면통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직원들에 대한 연차촉진을 전자문서로 (게다가 무료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공유
- 온라인 노무상담
-
근로계약서 전문 전자계약 - 중소기업 무료지원 사업
등록일 : 2023-07-06 -
IT관련 이슈가 붐입니다. AI가 유행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생활하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라면 IT에 다소 둔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IT서비스는 대부분 유료로 제공되는 것이기에 경제적 여건이 충분치 않은 중소기업이거나, 겪어보지 않은 서비스로의 제도를 비용을 들여 경험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회사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용 없이 전자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전자 근로계약이란?
2. 법적 효력이 있을까?
3.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까?전자 근로계약이란
전자 근로계약이란 전자문서 형태로 회사와 직원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자 근로계약은 전자문서 + 전자서명이 합쳐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원이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읽은 뒤 이에 동의하는 취지로 전자서명을 한다면 전자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즉, 전자계약은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전자문서의 존재이고 둘째는 해당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모든 분들이 한번쯤은 경험해봤을 텐데 보험을 체결하며 약관을 모두 읽은 뒤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거나, 어떤 계약문서를 읽은 뒤 휴대전화에 글씨를 쓰듯 “서명”하는 경우가 바로 전자계약의 유형에 해당합ㄴ디ㅏ.법적 효력이 있을까
전자문서법과 전자서명법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자문서법과 전자서명법이 생겼습니다. 주된 내용은 PDF파일, 한글파일처럼 전자문서도 일반 서면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이러한 문서에 동의하는 내용의 전자서명 역시 일반서면에 하는 서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서명사실을 부인하는 리스크는 서면도 동일하다
일각에서는 전자서명을 해놓고 그 사람이 서명사실을 부인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반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제는 사실 종이에 하는 서명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시스템의 로그기록이 남기 때문에 서면방식보다 더 증명력이 보장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전자서명이 비대면으로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와 전자서명간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3자의 보증과 같은 방식이 있으면 더 강력합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공증인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IT에서는 반드시 공증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진 전자서명으 그 서버에 기록이 남기 마련입니다.어떤 서비스를 이용할까
어디에서 활용할거에요?
전자계약을 사용할 분야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회사와 직원간 체결하는 근로계약보다 B2B관계에서 맺는 계약서는 후자의 중요도가 더 큽니다. 전자계약의 중요도가 클수록 전자서명의 증명령이 더 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에서는 증명력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인증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전 국민적으로 전자서명의 증명력이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니, 이런 계약유형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경우까지 공동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하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연세가 있는 직원의 경우 공동인증서를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자계약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을 전자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접근성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얼마나 자주 쓰세요?
전자계약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자계약 서비스가 단순히 계약에만 사용되는 것인지, 통보나 요청 등과 같은 형식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전자계약 서비스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법률행위(계약, 통보 등)를 지원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만, 활용빈도가 높다면 아무래도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기타 각종 동의서, 통보서 등을 전자계약으로 처리한다면 비용부담이 없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서비스도 쓸 수 있어요?
단순히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다른 서비스도 제공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다양한 기능을 나열하는 경우도 있는데 꼼꼼히 챙겨보면 사실 큰 의미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의 기능이 얼마나 있는지의 접근보다는 어떠한 주제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컨대 엑셀변환 제공, pdf 기능 제공, 인사관리 기능 제공 등과 같은 기능적 나열보다는 임금관리, 임금명세서, 전자계약, 휴가관리 서비스처럼 주제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비용은 아무래도 서비스 선택에 가장 큰 요인입니다. 많은 서비스가 각자의 비용정책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일정기간 무료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이벤트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이용비용은 앞서 살펴본 활용분야, 활용빈도, 연계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를 비교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무료 서비스 찾으세요?
인사헬퍼에서는 서비스를 무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전자계약 서비스는 물론 휴가관리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