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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단축형) - 4편 (지원수준)
등록일 : 2025-05-23 -
지난 3편에서는 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요건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4편에서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단축형)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겟습니다.단축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 유형의 장려금은 최대 1년까지 지원되므로 1년으로 봤을 때는 360만원이 됩니다.
단축대상 직원 수가 더 많다면 그 배수를 곱하면 되지만, 직원 전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상한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의 30%까지 지원되므로 10명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라면 최대 3명까지만 지원됩니다.임금감소액 보전지원금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기존보다 적은 시간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월 급여도 비례적으로 줄어드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회사는 법률에 의해서든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서든, 아니면 회사의 재량에 의해서든 줄어든 근무시간보다 조금 더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텝니다.
이처럼 근로시간이 줄어든 비율보다 더욱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하는 지원금이 바로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20만원을 더 받는다고? 그러면 직원에게 10만원 더 지급하고 20만원을 지원받으면 ‘꿀팁’ 아닌가?” 이처럼만 된다면야 꿀팁이겠지만, 지원금 설계시 이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었겠지요?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은 단순히 단축한 비율보다 조금 더 임금을 지급한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0만원 이상” 지원한 경우 지급되는 유형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회사가 돈을 더 지급한다면 그 금액만큼은 정부에서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단순히 월 급여 뿐만 아니라 퇴직금, 법정수당, 4대보험료 등도 기본 월급여에 연동되고 월 3회 이상 전자적 근태관리 미흡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으며, 지원금을 위해 취업규칙도 제정하고, 인사헬퍼를 통해 전자적 근태관리를 무료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미흡한 관리는 회사의 지원금 수령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월 연장근무시간 초과
월 연장근무시간이 10시간을 초과했다면, 그 달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태기록 미흡
직원이 근태관리를 월 3회 이상 근태기록을 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의지가 어느정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후자는 직원의 근태미흡임에도 회사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억울하다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태“관리”는 직원이 직접 기록하는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관리하는 것”이므로 근태기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날 즉시 보완하도록 관리해주셔야 합니다.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어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가장 큰 걸림돌은 최초 제도의 컨설팅이 번거롭다는 점과, 전자적 근태관리를 도입하는데 비용이 부담된다는 점입니다.
인사헬퍼에서는 무료로 지원금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전자적 근태관리를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노무사와 상담받거나 지원금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1분만에” 지원금 정보확인, 지원금 예상금액 조회, 지원금 요건 구비서류 준비(규정, 신청서), 전자적 근태관리 서비스를 한번에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동하기다음 블로그에서 다룰 내용
다음 블로그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6일(주52시간) ▶ 주3일(주30시간), 지원금 가능할까?
포괄임금제 직원의 비례감액 기준(임금감소보전액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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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형) - 제3편(노무사가 알려주는 요건)
등록일 : 2025-05-22 -
지난 2편에서는 지원금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3편에서는 어떤 회사들이 일자리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요건, 회사들이 많이 하는 궁금증 TOP3, 마지막으로 지원금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SPEED 체크! 지원금 요건
지원금의 요건을 살펴보면 사실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의 요건도 맞아야 하고, 직원의 요건도 맞아야 하며, 운영하려는 제도의 요건도 맞아야 하지요.
이번 글에서는 세세한 요건을 따져보지 않고, “이 요건만 갖춘다면 90%는 가능하다!”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요건을 갖추었다면 대부분의 회사는 무난하게 지원금이 가능할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회사의 요건
본인의 회사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사실 대부분의 요건은 충족합니다. 일부 사행성 사업은 제외되지만 이런 케이스는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직원의 요건
(1) 직원은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기존에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대표자와 친인척 관계는 불가합니다.
(4) 월 평균보수월액이 121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영요건
(1) 근로자가 이전보다 근무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 다만, 너무 적은 시간을 단축하는 건 대상이 안돼요. 주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 내로 단축해야 합니다.
(2) 제도운영 취지에 맞는 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을 작성해야 해요
(3) 전자적 근태관리를 도입해야 해요.궁금해요! BEST 3
전자적 근태관리라는게 뭔가요?
이 지원금은 “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였어요”를 입증하는 수준으로는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단순히 전/후 근로계약서만으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실제 그렇게 운영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실제 해당 직원이 줄어든 근무시간에 맞추어 “근무했음”을 증빙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1) 근로자가 “직접”,
(2)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회사가 포기하곤 합니다. 이 지원금은 1인당 월 3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50만원까지 1년이 지원되는데, 이 금액을 위해 전자적 근태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건 번거롭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꿀팁”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가 궁금해요
이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사전승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사전승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회사를 위해 설명드리자면,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은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실근로시간 단축형과 소정근로시간 단축형이 바로 그렇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유형은 소정근로시간 단축형인데, 이 유형의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근로시간 단축형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 진행하겠다는 승인을 받은 다음이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보고 계신 지원금(소정근로시간 단축형)은
[단축] → [전자적 근태관리] → [지원금 신청]이라는 “3단계”로 구분되며,
근로시간 단축형은
[사업참여 신청] → [참여승인] → [전자적 근태관리] → [지원금 신청], 즉 “5단계”로 구분됩니다.
지원금 컨설팅이나 지원은 없나요?
인사헬퍼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사헬퍼에서는 다음과 같은 무료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지원금을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전자적 근태관리 >> “무료”
(2) 지원금 관련 취업규칙/규정 작성 >> “무료”
(3) 지원금 관련 단축신청서(전자계약) 작성 >> “무료”
(4) 지원금 상담/신청대행 >> 유료
노무사의 상담과 지원금 신청대행도 노무사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인사헬퍼만으로 근태관리부터 지원금 신청까지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이런 회사는 지금 방문해보세요
(1) 이번에 임신한 직원이 한 명있어요!
(2) 학생 아르바이트가 방학이 끝나서 파트타임으로 일한대요.
(3)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싶어요.
(4) 직원이 건강상 이유로 근무시간을 줄여달래요.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1분만에” 지원금 정보확인, 지원금 예상금액 조회, 지원금 요건 구비서류 준비(규정, 신청서), 전자적 근태관리 서비스를 한번에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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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근태관리, 어떻게 무료로 시작하나요?
등록일 : 2025-05-02 -
인사헬퍼는
중소기업 맞춤형
인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휴가관리 × 근태관리 × 지원금 컨설팅(워라벨 등)
1년동안 무료로
사용하세요
- 근태관리 매뉴얼 찾기
- ※ 입력한 키워드가 포함된 매뉴얼을 검색합니다
- 모바일 근태관리, 어떻게 무료로 시작하나요?
직원을 등록하세요 (필수)
가장 기본적으로 관리할 직원을 등록하세요! 인사헬퍼에서 제공하는 무료 근태관리 서비스는 최대 300명까지 무료로 증원 가능합니다.
최초 가입시에는 10명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인원증원이 필요하다면 [근태관리] 서비스 홈 화면의 우측 하단 “증원(무료)” 버튼을 클릭하세요.
자! 이제 직원관리 메뉴를 클릭한 다음 직원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직원만 등록해도 되고, 모든 직원을 등록해 근태관리를 시작해도 됩니다. 소규모 인원은 개별등록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수의 인원을 등록할 때에는 엑셀 업로드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필수항목은 2가지(이름, 생년월일)가 필요합니다. 근무형태는 선택이기는 하지만 가급적 입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근무형태는 동일한 근무형태를 갖는 직원(예:사무직 또는 주30시간)이라면 동일하게 설정해줍니다.근무형태를 설정하세요 (선택)
빠르게 근태관리를 시작해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챕터는 건너뛰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근태관리를 사용하시다 보면 업무시간을 줄여줄 “꿀팁” 없는지 찾으시게 될 텐데요. 이때에는 근무형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메뉴에서는 좀 전 직원 등록할 때 설정한 “근무형태”의 명칭을 이용해 등록합니다. 이 기능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1) 과다하게 연장근무가 잡히는 현상 사전제거
직원이 출근과 퇴근하는 것만으로 연장근무가 발생하는 문제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직원이 개인적 이유로 일찍 출근했는데 이를 연장근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근태 관리자가 직접 “근무시간을 수정”해주어야 하는데 “안심 출퇴근” 기능을 사용하면 사전에 설정된 근무시간, 즉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출근 퇴근시간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2) 휴일근무 자동설정
출근한다고 매일 같은 날이 아니지요. 공휴일 근무의 경우에는 휴일근무로 집계하여 150%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매번 달력을 보며 공휴일 찾으랴, 그날 근무한 사람 찾으랴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으로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로 분류됩니다.근태요청을 받아줄 출근지의 GPS 설정
집에서 출근신청을 하는 직원이 있을까요? 99%는 없겠지만 없다고는 말 못하겠죠?
사업장관리 메뉴에서는 출근요청을 접수할 수 있는 기본 근무장소를 좌표(위도, 경도) 형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장소제한을 활성화한 경우 회사가 설정한 범위(예컨대 회사 사무실로부터 300M 이내)에서만 출퇴근 신청이 접수됩니다.근태신청 안내
모든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제 직원에게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는 직원에게는 구글플레이에서 “인사헬퍼” 앱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안내하시고, 아이폰을 사용하는 직원에게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라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직원은 회사가 설정한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해 로그인을 시도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간혹 추가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 소속 직원과 성명과 생년월일까지 똑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에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사업장관리에서 설정한 별도 명칭)를 최초 1회(앱 사용자는 아이디 저장기능 제공) 입력해 로그인하시면 됩니다.편하게 관리하세요
이제 직원이 근태관리를 신청한 정보가 기록됨은 물론 월별로 근무시간, 연장근무시간, 주휴시간, 야간근무시간, 휴일근무시간 등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기준대로 근무시간을 집계합니다.
이 시간은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가 참여하여 설계한 것이므로 그 전문성만큼은 믿을 수 있습니다.지원금 신청할 계획인가요?
지원금을 신청할 계획인가요? 그렇다면 지원금 관리 메뉴에서 취업규칙을 만들고,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전자계약으로 받으며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의 상담과 지원금 신청대행도 노무사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인사헬퍼만으로 근태관리부터 지원금 신청까지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쁜 실무자를 위해 !
5분 내로 셋팅을 완료하는 방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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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단축 지원금) - 2편(제출서류)
등록일 : 2025-04-25 -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기재된 취업규칙
소정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기재된 취업규칙을 먼저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주에게 작성/신고의무가 부과된 규정을 의미하는데, 사업장 내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모두 취업규칙으로 취급됩니다.
취업규칙에 대해 많은 혼동을 하는 부분이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은 작성할 필요 없다는 부분입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금 아쉬운 답변입니다. 가장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신고의무”가 없다입니다. 따라서 10인 미만 사업장도 필요에 의해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는데, 취업규칙이 아직 없거나 몇 년 전에 취업규칙을 만들었어도 새로이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인사헬퍼에서는 노무사가 설계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전용 규정(취업규칙)을 무료로 설계해드리고 있으니, 지원금을 신청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귀찮은 업무에서 벗어나려면 한번 이용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직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앞서의 취업규칙에도 담기는 것이지만 회사가 “강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법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즉,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을 받으려면 “직원이 신청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단축사유, 단축하려는 기간, 단축 전/후의 1주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근무조건, 단축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첨부서류 등의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고, 직원의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단축사유 중 임신기가 아닌 일반사유(학업, 가족돌봄 등)의 경우에는 법적안정성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변경된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서면교부 의무”도 발생하오니 이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인사헬퍼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 무료 서비스에서는 신청서 작성과 서면교부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대상에 대한 정보 입력 후 전자계약 버튼을 누르면 손쉽게 직원에게 신청서 서류(또는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가 전자계약 형식으로 발송되며 직원은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전자계약 체결하면 됩니다. 사업주도 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서버에서 신청서를 보관하여 나중에 지원금 신청할 때 사용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포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원금 대상이 되는 직원의 3개월 동안의 근태관리 기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 서면방식이 아닌 더 강력한 수준, 즉, “전자/기계적 방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사업주와 근로자 개개인이 허위로 출퇴근 기록을 생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읽힙니다. 고용노동부는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 유형으로 타임스태프, 세콤과 같은 관리기법, RFID방식, 모바일 근태관리 등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방식은 결국 비용을 불러일으키는데, 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 즉 비용과 불확실성이 지원금 참여에 주저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 인사헬퍼가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인사헬퍼에서는 사업장 인원수, 사업장 매출액, 업종, 기타 등등 어떠한 조건 없이 웹/모바일 근태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헬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 이제 조금씩 이해 되시나요?지원금 서류작성 신청하기
모든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3개월마다 지원금을 작성해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자의 잦은 퇴직, 지원금 준비에 곤란함을 내비치며 소극적인 직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사헬퍼에서 지원금 작성 및 신청대행까지 맡겨보세요!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인사헬퍼가 고용노동부에 직접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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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1편 (개념 이해하기)
등록일 : 2025-04-18 -
요즘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참 편합니다. 하지만 때때론 오히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시간만 버린 경험 한번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동관계법 전문가인 "노무사"가 알려주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뭔가요
2025년 현재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라 하면 고용지원금(대분류)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고용안정장려금(중분류)에 속하는 지원금입니다. 즉, 고용안정장려금에 해당하는 지원금 중 하나인 것이지요.
주된 내용은 업무(work)와 일상생활(life)의 균형(balance)을 도모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근무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워라밸 일자리도 두 가지 유형이에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총 근무시간"을 줄이는 형태와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형태로 말이죠. 편의상 전자(총 근무시간 단축)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이라고 표현하며, 후자(소정 근로시간 단축)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워라밸 일자리 유형별 차이는 뭔가요
고용노동부의 사업승인
전자(실근로시간 단축)는 지금 당장 지원금을 신청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사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후자(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노동부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이론상으로 말하자면, 네 가능합니다라고 말하겠지만, 실무적인 관점에서 표현하자면 아마도 조금 어려울거에요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의 사업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요건만 충족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다른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연치 않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요건을 우연치 않게 모두 충족하였다면야 할 말은 없겠지만, 사실 그런 회사가 얼마나 될까싶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 지금부터라도 인사헬퍼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하니까요!
단축해야 하는 근무시간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은 과거에 비해서 실제로 직원이 제공한 근무시간을 줄이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야 요건에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6일근무하는 사업장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이 경우 이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실제 근무시간은 4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 1주 연장근무시간은 8시간)이 될 겁니다. 이 직원의 근무시간을 주5일로 바꾸면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은 가능하지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불가하다입니다.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취업규칙 등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직원의 단축 신청서를 받아야 하며, 매일매일 직원의 전자적 방식으로의 근태관리를 수행한 다음, 3개월 단위마다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해야 합니다.
앞에서 볼 때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막상 요건을 들으니 "아 우리 회사는 조금 어렵겠는데"?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원래 근태관리도 안하는데, 전자적 근태관리를 어떻게 하라는거야"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
아마 다음 글을 읽으신다면, 가슴이 뻥 뚤리실겁니다.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나요??
인사헬퍼에서는 규정작성, 근태관리, 신청서 작성의 모든 작업을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상담도 지원 가능하고 노무사를 통한 지원금 신청 대행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귀찮고 어려운 업무는 인사헬퍼에 맡기고, 회사는 출퇴근이 잘 기록되고 있는지 확인만하시면 됩니다 !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1분만에" 지원금 정보확인, 지원금 예상금액 조회, 지원금 요건 구비서류 준비(규정, 신청서), 전자적 근태관리 서비스를 한번에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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