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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무제공자의 고용/산재보험

          등록일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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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무제공자의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 [근무형태] - 직무코드
            - [사업소득대장]


            기대효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일반적인 고용/산재보험 부과체계와 달리 직종별로 ⓵ 고용/산재 가입여부가 모두 다르고, ⓶ 월평균보수 산정방식이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고, 그 방법도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며, ⓷ 직종별로 상이한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직종별 가입해야 할 보험의 종류 선택, 직종별 적용해야 할 월평균 보수, 직종별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 종류 확인하기
            사업소득대상자가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노무제공자에게 부여한 직종코드와 가입유형(고용만 가입, 산재만 가입, 고용산재 전부 가입)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종코드는 고용보험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해야하나, 인사헬퍼에서는 자동으로 해당 보험료만 자동 산출됩니다

            사업소득대장 작성시 직종코드 적용하기
            대상자의 노무제공자 직종코드를 확인했다면 사업소득대장 작성시 이 직종코드를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소득대장에 직접 985 등과 같이 입력할 수도 있고, [근무형태] 메뉴에서 노무제공자용 직무를 생성한 다음 해당 직무를 한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종류 선택
            해당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보험종류는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주어야 합니다.



            보험료 계산
            직종코드와 적용보험유형이 선택된 후에는 해당 직종에 적용되는 필요경비와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최종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기준보수가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예외적으로 소득확인이 어려운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금액(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보조적 역활로 사용
            반기별로 내용확인 및 업데이트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대상자, 보험료 부과방식의 변경(실부과/기준보수), 비용공제비율, 보험료율 등이 복잡하게 개정되고 있으므로, 데이터의 정확성이 중요하거나 민감한 경우에는 이 기능은 보조적인 기능으로 사용하고 사용자가 직접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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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용직과 국민연금

          등록일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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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용직과 국민연금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 [일용직대장]


            기대효과
            일용직은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민연금에서 정한 요건을 검토하여 국민연금 가엽여부 및 가입시 가입일자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은 2025. 7. 1.부터 개편된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용직대장에 직원을 등록할 때 이러한 가입기준에 해당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일을 안내하고, 해당직원에 연금이라는 배너가 표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료는 자동계산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 월 소득을 기준으로 반영하면 되지만, 사용자의 보수월액변경신고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월평균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입력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국민연금에서 적용중인 기준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직접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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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ET제 & 세전역산

          등록일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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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ET제 & 세전역산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 [임금체계] - 세전금액역산 버튼
            - [임금대장] - 세전역산계산* 수당항목


            기대효과
            근로계약 등으로 세후금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약정(세전역산방식, 직원이 세금부담)을 한 경우 월급여를 얼마로 해야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전금액의 지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에 의해 특정수당(예: 인센티브 등)을 세후금액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해당 월의 수당을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정임금을 세전역산
            직원의 채용 및 연봉협상시 세후금액이 고정된 방식(NET제, 세전역산금액 계약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후금액 300만원이라고 할 때 세전금액은 세금공제분까지 감안하여 300만원 + @로 결정되며 이 때의 @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세금공제분은 목표하는 세후금액이 얼마인지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기준수(소득세 간이세액표), 연령(연금보험, 고용보험 적용여부), 비과세 포함여부, 적용시점(해당연도의 보험료율)에 따라 변동되므로 재직기간 내 항상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계] 메뉴에서 세전역산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세후금액과 적용시점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설정값으로 세전역산계산금액이 산출됩니다. 만약, 앞서의 옵션값(부양가족기준수 등)의 변동이 있다면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구성 분개방법 1 : 총액기준
            산출된 세전금액을 토대로 수당항목을 분개하여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세전역산금액으로 3,456,890원(세후 300만원)이 산출된 경우 이 총액을 기준으로 수당항목(예: 기본급, 연장수당(고정), 직책수당 등)을 분개합니다.

            임금구성 분개방법 2 : 조정수당 분리
            산출된 세전금액(3,456,890원)에서 당초의 세후목표금액(300만원)을 차감한 금액(456,890원)을 가칭 조정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분리하고, 300만원을 기준으로 수당항목을 분개합니다.

            특정 월의 수당을 세전역산
            특정 월에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 세후금액으로 지급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⓵ [임금체계]에서 세전역산계산* 이라는 수당을 생성(비고정성에 체크)한 다음, ⓶ 해당월 임금대장에서 이 수당항목에 목표하는 금액을 입력(예: 100,000)하면, 실시간 계산과정에서 자동으로 세전역산된 금액(예: 116,420)이 반환됩니다. ⓷ 세전역산계산*에서는 이 금액을 삭제하고, 계산된 값을 목표수당(예: 인센티브)에 붙여넣기 합니다.

            세전역산계산*에서 산출된 값을 삭제(또는 0원)으로 변경하지 않고 해당자의 임금액을 계속 수정하면 금액이 반복 역산되므로(예: 100,000 ▶ 116,420 ▶ 130,540 ▶ ...) 목표값 확인 후 초기화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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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메일 direct 발송

          등록일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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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 임금관리 메뉴 2차 메뉴바 하단의 “이메일”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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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임금관리 작업이 마무리된 후, 사용 중인 이메일 계정(네이버, Gmail 등)에 로그인하지 않고 인사헬퍼 내에서 해당 월 임금관리 작업내용을 첨부파일(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사업소득대장, 일용직대장, 퇴직금산출내역서, 기타)을 포함하여 직접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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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사에 발송하는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도 자문사 등록시 설정한 이메일이 수신자로 설정됩니다. 또한 세무사사무실에 직접 자료를 전달할 경우 주소록에 자주 쓰는 이메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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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연금(DC) 부담금

          등록일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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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연금(DC) 부담금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 직원클릭시 나타나는 우측보조창 상단의 DC부담금
            - [퇴직급여] - 직원선택 - 평균임금산정표 상단의 퇴직연금(DC)부담액
            - [임금관리] 홈화면 우측 하단 퇴직연금(DC)


            사용배경
            퇴직연금(DC) 부담금은 1년 기준 1/12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나, 매년 보수총액신고에 활용되는 보수총액은 비과세금액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금액이 합산된 연도별 총액을 계산할 수 잇습니다.


            무급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과 같이 회사에서는 무급 또는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기간에도 퇴직연금(DC)의 부담금을 계산할 때에는 전년도 평균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 다만, 이러한 기간에 대한 금액은 위의 기능에서 자동산출되지는 않으니 부담금계산시 해당 기간의 금액을 별도로 적용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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