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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원 인사평가, 공정성과 납득성을 동시에 잡는 방법

          등록일 : 2026-02-09

          1. A라는 IT기업 대표님이 있다고 해볼까요. 매년 연말이면 가장 고민되는 것이 바로 직원들의 인사평가입니다. "올해도 누군가는 낮은 등급을 받을 텐데, 그 직원이 납득할 수 있을까?", "평가 기준이 명확한가?", "혹시 이 평가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실제로 인사평가는 기업의 인사관리에서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영역입니다. 승진, 보상, 교육훈련, 심지어 해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사 결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하거나,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해 직원들의 불만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인사평가를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 인사평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활용되는가

            인사평가는 단순히 직원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 조직의 인재 육성과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핵심 도구입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에서도 강조하듯이, 인사평가는 채용·배치, 교육훈련, 승진 등 인사관리의 전 과정에 걸쳐 활용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해 평가 기준을 설계하고, 실행 단계에서는 실제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단계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배치전환이나 교육훈련의 성과를 측정하게 됩니다.

            특히 인사평가 결과는 임금, 승진, 교육기회 배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의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공정성과 객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법원 판례를 보면, 단순히 상대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2년 연속 D등급을 받아 해임된 사례에서, 법원은 "D등급은 평가대상자 중 5%가 상대평가로 인하여 언제나 받게 되는 것"이며, "평가등급만으로 곧바로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인사평가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3. 공정한 인사평가를 위한 설계 원칙

            그렇다면 어떻게 인사평가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공정성과 납득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명확한 평가 기준과 지표 설정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직무별로 명확한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직무분석을 통해 각 직무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과 성과 지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 항목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직의 경우 매출액, 신규 고객 확보 건수 등 정량적 지표를, 관리직의 경우 프로젝트 완성도, 팀 협업 능력 등 정성적 지표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적절한 조합

            많은 기업에서 상대평가를 활용하지만, 앞서 살펴본 판례처럼 상대평가만으로는 개인의 실제 역량이나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적절히 조합하여, 개인의 목표 달성도(절대평가)와 조직 내 상대적 위치(상대평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피드백

            평가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공지하고, 평가 후에는 반드시 피드백 면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원이 자신의 평가 결과를 이해하고, 개선 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불만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직원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4. 인사평가 시 주의해야 할 법률적 쟁점

            인사평가를 운영하면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법률적 쟁점들이 있습니다.

            차별 금지와 공정성 확보

            성별,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평가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자의 주관적 편견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의 경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업무평가 등급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평가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모욕적 언행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 면담 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 시 인사평가의 활용 한계

            앞서 언급한 판례에서 보듯이, 단순히 낮은 평가 등급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항공사 정리해고 사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객관적인 인사평가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해고와 관련해서는 인사평가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5. 체계적인 인사평가 시스템, 전문가의 도움으로 완성하세요

            B라는 제조업체 대표님은 인사평가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평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평가 결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지,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 등 체크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사헬퍼를 알게 되었고,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인사헬퍼는 IT서비스부터 노동법률 자문, 컨설팅까지 모든 영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평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평가 제도 설계 단계부터 노무사의 법률 검토를 받을 수 있었고, 평가 결과를 임금, 승진, 교육훈련 등 다른 인사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가 설계부터 운영까지 관여하고 있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면서도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최대 1년 동안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우리 회사에 맞는 인사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증해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실무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복잡한 IT 지식 없이도 손쉽게 평가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인사평가는 기업의 성장과 직원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설계되고 운영되지 않으면 오히려 조직 내 갈등과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직원들의 신뢰를 얻으면서도 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문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 채용·배치, 교육훈련 협의회 활동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 업무평가 등급 관련 판단례

            하급심 판결 - 정년연장 연구원 인사평가 D등급 해임 사례[2022구합OOOOO]

            하급심 판결 - 항공사 정리해고 인사평가 적정성 인정 사례[2021구합81035]

            ※ 이 글의 일부 내용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일부 불확실한 내용이나 해석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사평가 제도 도입 및 운영,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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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무사 대리인 제도, 병원 인사관리의 숨은 조력자

          등록일 : 2026-02-09

          1. A병원 원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 4대보험 관련 서류를 처리하던 중 "대리인 선임신고서"라는 낯선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실장에게 물어보니 "노무사님께서 우리 병원의 4대보험 업무를 대리하시려면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하더군요. 그제야 원장님은 궁금해졌습니다. '대리인 제도가 정확히 무엇이고, 우리 병원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

            중소규모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진료와 경영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 신고,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대장 관리 등 인사노무 업무는 법적 의무사항이라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이럴 때 노무사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법적 책임은 명확히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2. 대리인 제도, 법이 인정한 인사업무 위임 방식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에 따른 사항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법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대리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누가 대리인이 될 수 있을까?

            법인 병원의 경우 임직원, 변호사, 노무사가 대리인이 될 수 있고, 개인병원의 경우 여기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사노무 업무는 단순 행정처리가 아니라 법률 해석과 적용이 필요한 전문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보험관계 성립·변경·소멸 신고, 보수총액 신고, 개산·확정보험료 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 4대보험 관련법의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행정실 직원이 이 모든 것을 완벽히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에 따르면, 대리인은 사업장 단위별로 1명 이상 선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신고는 병원 개설, 분원 개원, 폐업 등의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보수총액 신고와 개산·확정보험료 신고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임금 항목의 범위, 비과세 항목 판단 등 섬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직원 입·퇴사 시마다 진행해야 하며,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는 고용형태, 근로시간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예술인 고용보험까지 확대되면서 병원 내 특수한 고용형태(프리랜서 강사 등)에 대한 신고 의무도 생겼습니다.

            대리인 선임의 실무적 효과

            B병원의 사례를 가정해보겠습니다. 간호사 10명, 간호조무사 5명, 행정직원 3명 규모의 병원에서 매월 평균 2명의 입·퇴사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24건의 자격 취득·상실 신고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연 1회 보수총액 신고, 보험료 정산, 각종 변경신고까지 더하면 행정실장의 업무 부담은 상당합니다.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이러한 업무를 전문가가 정확하게 처리하므로, 행정실장은 본연의 병원 운영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어 과태료나 가산금 부과 위험도 줄어듭니다.


          4. 대리인 선임 절차와 유효기간

            대리인 선임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선임 효력 존속기간은 신고서 접수일 또는 선임일로부터 2년입니다. 만료일 90일 전에 효력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면 만료일 다음날부터 다시 2년간 효력이 연장됩니다.

            이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 효력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해임되므로,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효력이 만료된 상태에서 대리인 명의로 신고가 이루어지면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대리인을 해임하고자 할 경우, 해임일자를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리인과의 계약 종료 시점과 법적 대리 관계 종료 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5. 병원 인사관리, 전문가와 함께하면 달라집니다

            C병원 원장님은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이런 변화를 경험했다고 가정해볼까요. 우선 4대보험 신고 업무에서 발생하던 오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특히 간호사들의 교대근무 특성상 복잡한 임금 계산이 필요한데, 전문가가 검토하니 보수총액 신고의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적 인사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휴가 관리, 임금대장 작성 등을 노무사가 함께 검토하면서 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인사노무 문제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체감한 것이죠.

            인사헬퍼를 활용하면 이러한 전문가 관리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인사헬퍼는 IT서비스와 노무사 법률자문을 연계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출퇴근 기록부터 근태 집계, 임금 계산, 4대보험 신고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하면서, 동시에 노무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처럼 교대근무, 당직근무 등 복잡한 근무형태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정확히 구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헬퍼는 이러한 계산을 자동화하면서도,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가 설계부터 운영까지 관여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노무법인도 사용하는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참고문서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조 대리인

            행정자료 -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행정자료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이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생성되었으며, 법률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된 부분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사노무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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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T 스타트업 대표님, 산재보험 가입 의무와 보험료율 결정 구조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등록일 : 2026-02-08

          1. A라는 IT 스타트업 대표님이 있다고 해볼게요. 최근 개발자 5명을 채용하며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준비하던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만 하는데 산재보험이 왜 필요하지?"라는 의문과 함께, 고지된 보험료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산재보험을 단순히 '공장이나 건설현장에만 필요한 보험'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으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늘은 IT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할 산재보험의 기본 구조와 보험료 결정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산재보험, 왜 모든 사업장이 가입해야 할까요?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첫째,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입니다. 산재보험은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여 재해자의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IT 업계에서도 장시간 컴퓨터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출퇴근 중 교통사고 등 다양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주의 경영 안정입니다. 만약 산재보험이 없다면 사업주는 재해 발생 시 막대한 보상비용을 일시에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처럼 자금 여력이 제한적인 기업의 경우, 단 한 건의 중대 재해로도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이러한 위험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보호와 사업주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사업주는 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근로자 부담 없음).


          3. 산재보험료율, 어떻게 결정되나요?

            많은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우리 회사는 왜 이 보험료율이 적용되는가"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관보 및 전국 일간신문 등에 고시합니다.

            업종별 차등 요율 체계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업종마다 재해 발생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이나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율이, IT 서비스업이나 사무직 중심 업종은 낮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산업재해 발생 통계, 업종별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요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식적으로 고시되며,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이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여 해당 요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개별실적요율 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에는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실제 재해 발생 실적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재해 발생이 적은 사업장은 보험료율이 인하되고, 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모든 재해가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일부 상병(예: 만성 질환 등)은 보험요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업주의 안전관리 노력과 무관한 질병까지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4. 산재보험 관리, 단순한 의무가 아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인사관리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IT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인사헬퍼를 운영하며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보니,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업종 분류가 정확한지, 보험료가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근로자 수 변동 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많은 질문을 주셨죠. 인사헬퍼는 노무사가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4대보험 계산부터 신고까지 자동화되어 있어 이러한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IT서비스와 노무사 법률자문이 연계되어 있어, 복잡한 상황에서도 전문가의 조언을 즉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보험료율 결정 구조를 이해하고, 정확한 신고와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경영 전략입니다. 특히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 기업이라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문서행정해석 - 근로자파견계약의 명칭을 용역 또는 도급계약서로 하였을 경우 법적 효력 및 파견업체별로 단일 산재보험료율 적용 여부

            행정해석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보고의무

            대법원 판례 -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례 - 산재보험급여청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하급심 판례 - 운행실습 교육 중 사망한 사람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승인상병으로 하여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하였으나, 사업주인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2022구합62352)

            하급심 판례 -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2023구단64235)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 2026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 이 글의 일부 내용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일부 불확실한 내용이나 해석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관련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나 적용 사항은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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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 작성,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등록일 : 2026-02-08


          1. A라는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다고 해볼까요. 최근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나중에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이 생겼습니다. 직원은 "처음 약속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사장님은 "계약서에 다 써있지 않냐"며 답답해하시죠. 이처럼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속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사담당자가 따로 없어 사장님이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작성하려니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막연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의 핵심 사항들이죠. 이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불명확하게 작성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판정 사례를 보면, 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 근무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근무편성표에 따라 다른 시간으로 장기간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하여 근무했다면 실제 근무 형태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계약서와 다르게 운영하면 나중에 "약속과 다르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조건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이 기본
            의외로 많은 사장님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단순히 서명만 받고 사용자가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점자나 음성파일 등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행정해석도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함정들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인 명의를 빌린 근로계약서는 무효
            경영상의 이유로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계약서 변경
            최근 하급심 판례를 보면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원래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던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규정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해고 2~3개월 전부터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소정근로일을 축소함으로써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든 후 해고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편법적인 계약서 변경은 법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서의 명확한 기재
            기간을 정해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되며,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애매하게 작성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유연근무제 도입 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최근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를 도입할 때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무제 매뉴얼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한다면, 기본 근무시간대와 함께 선택 가능한 출퇴근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연근무제 적용"이라고만 쓰면 나중에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타일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기재와 달리 출퇴근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받고 근무해온 사실이 인정되어, 임의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운영 방식이 중요하며, 계약서에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근로계약서 작성, 이제는 더 쉽고 정확하게


            이렇게 많은 내용을 고려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니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특히 법령이 자주 개정되고, 행정해석과 판례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최신 내용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노무사로서 많은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인사헬퍼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특히 신경 쓴 부분이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 기능입니다. 노동관계법 전문가인 노무사가 설계부터 운영까지 진행하고 있어, 법령 개정사항이 즉시 반영되고 최신 행정해석을 고려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자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종이 계약서를 2부 출력해서 서명받고 보관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전송하면 됩니다. 근로자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죠. 게다가 임금명세서 작성, 법정수당 계산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업무를 지원하니, 인사관리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문서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매뉴얼 - 유연근무제 매뉴얼(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행정해석 - 타인 명의를 빌린 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법 위반 여부

            노동위원회 - 기간제 근로계약서의 효력 관련 판정

            노동위원회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형태 불일치 관련 판정

            하급심 판례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재량 관련 업무상재해 인정 사례(2024구단69954)

            하급심 판례 - 경영상 해고 회피 목적의 근로계약서 재작성 관련 사건

            블로그 - 표준근로계약서 vs 전자 근로계약서, 장단점 비교분석(인사헬퍼)

            ※ 이 글의 일부 내용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일부 불확실한 내용이나 해석상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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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병원 통상임금, 왜 지금 다시 살펴봐야 할까요?

          등록일 : 2026-02-08


          1. 병원 운영하시면서 '통상임금'이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참 어려운 게 단순히 급여명세서 작성할 때만 필요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연차수당까지 모든 법정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병원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최근 몇 년간 대법원 판례가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예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항목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 번 제대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근로자와의 분쟁이나 노동청 조사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2. 통상임금,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A라는 병원 원장님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원장님은 간호사들에게 기본급 외에도 야간수당, 명절상여금, 식대보조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사하는 직원이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해서 연장수당을 적게 받았다"며 이의를 제기했어요. 원장님은 당황했습니다. 기본급만 통상임금인 줄 알았는데, 다른 항목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예요.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즉, 추가근무나 특별한 성과가 아니라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정기성
            임금의 지급 시기가 미리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정기성이 인정되지만, 1년에 한 번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정기성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일률성
            지급 대상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거나, 특정 조건(예: 직급, 근속연수)을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해요.

            의외였던 점은, 명칭이나 지급주기가 아니라 '임금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여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고, 반대로 '기본급'이라 해도 제외될 수 있어요.


          3. 시간급 통상임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결국 시간당 얼마인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임금 형태별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월급제의 경우,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여기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에 연평균 주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값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주 40시간 근무하는 병원에서 주휴 8시간을 유급처리한다면,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48시간입니다. 연평균 주수는 약 52.14주(365일÷7일)이므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48시간 × 52.14주 ÷ 12개월 = 약 209시간이 됩니다.

            만약 어떤 간호사의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3,000,000원 ÷ 209시간 = 약 14,354원이 되는 거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1.5배), 야간근로수당(0.5배), 휴일근로수당(1.5배)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일급제나 시간급제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일급은 그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되고, 시간급은 그 자체가 시간급 통상임금이 되니까요. 도급제의 경우는 임금산정기간의 도급 총액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사용합니다.

            사실상 병원처럼 교대근무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이 계산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2교대, 3교대 등 근무형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유급처리되는 시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4.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통상임금 관리 포인트


            병원 행정관리자로서 통상임금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단순히 계산식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매번 법 개정사항과 판례를 체크하면서 급여를 계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여러 병원의 인사관리를 지원하면서 느낀 건데, 통상임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과 '투명성'입니다. 어떤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를 명확히 정해두고,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줄어들거든요.

            최근에 인사헬퍼를 도입한 한 병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엑셀로 일일이 계산하다 보니 실수도 많고, 법이 바뀌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주고 법정수당까지 연계되니 업무 부담이 확 줄었다"고요. 특히 노무사가 직접 설계한 시스템이라 노동법 개정사항이 바로 반영되고, 필요할 때는 법률자문까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통상임금은 단순히 급여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경영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한 번 잘못 계산하면 과거 3년치 미지급 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참고문서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법령 - 선원법 시행령 제3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행정자료 -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546pg, 559pg

            판례 - 대법원 2020다247190 판결

            판례 - 대법원 2012다89399 판결

            이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해석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적용은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은 사업장의 임금체계와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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