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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일급/주급제의 임금관리
등록일 : 2025-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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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일급/주급제의 임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 [사업장관리] - 임금 계산기준- 시급제 등 간편계산
- [징원관리] - 1일 소정근로시간 등
- [임금체계] - 수당항목 탭
- [임금대장] - 임금형태 탭
사용배경
매월 임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월급제와는 다르게, 시급/일급제는 ⓵ 매월 근무시간이 다르고, ⓶ 그에 따라 월 임금액이 변경되며, ⓷ 주휴수당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본급 외 주휴수당을 분개하여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기록해야 합니다.
직원관리 - 월 소정근로시간 수정
직원등록시 소정근로시간을 1월/1주/1일 단위로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때 1월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직원의 임금산정단위에 맞는 시간을 입력합니다. 만약 시급/일급의 단위에서 주휴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시간도 합산해줍니다.
※ 주휴시간을 합산하는 이유 : [임금체계]에서 해당 단위에 대한 임금액을 입력하는데 해당 주휴시간을 누락할 경우 통상시급/최저시급이 과다평가되기 때문임
◇ 초단시간 시급제 or 주휴미포함 시급제 : 1시간
◇ 주휴포함 시급제 : 1.2시간(1+0.2)
◇ 주휴미포함 일급제 (일 8시간) : 8시간
◇ 주휴포함 일급제 (일 8시간) : 9.6시간(8+1.6)
◇ 초단시간 주급제 (주 14시간) : 10시간
◇ 주휴미포함 주급제 (주 25시간) : 25시간
◇ 주휴포함 주급제 (주 25시간) : 30시간(25+5)
주휴시간의 계산
상기의 예시에서 산입한 주휴시간(시급:0.2H, 일급1.6H, 주급:5H)은 참고로 사용하며, 각 운영형태 및 법률검토에 따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계 - 임금산정단위에 해당하는 금액적용
임금산정단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체계에 입력해줍니다. 예를들어 주휴미포함 시급제는 기본급에 20,000원을, 주휴포함 시급제(월 소정근로시간이 1.2인 경우)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20,000원을 입력하고, 주휴수당()이라는 수당을 신설하여(고정성O, 최저임금O, 평균임금O, 통상임금O, 비과세 X) 4,000원을 입력합니다(총액 24,000원).
임금대장 - 시급제 등 간편계산
임금대장에서 월급제 아닌 임금단위로 계산하는 경우(시급제, 일급제, 주급제)에는 시급제 등 간편계산이 기본설정값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월급제와 달리 임금형태 항목에서 추가항목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곳에 해당월 임금산정단위의 개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시급제가 해당 월에 100시간 근무했다면, 이 항목에 100을 입력하고, 임금체계의 기록한 내용(기본급 20,000원, 주휴수당 4,000원)에 곱하여 월급액(기본급 2,000,000원, 주휴수당 400,000원)이 자동계산됩니다.
이러한 기초단위(근무시간, 근무일, 근무주)의 수량은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임금대장] 메뉴의 우측 상단의 (시급제 등)의 기초시간을 엑셀로 내려받아 일괄업로드하여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단위와 연동되지 않는 수당
기초단위(근무시간, 근무일, 근무주)에 연동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시급으로 계산하는게 원칙이나 매월 식대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방법1: 매월 임금대장에서 수기입력
임금체계에 별도로 수당항목을 기재하지 않고 임금대장 항목에서 직접 해당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 장점 : 추가설정 없이 간편하게 입력 가능
◇ 단점 : 매월 수기로 입력해야 하므로 누락가능성 있음
방법2: 임금체계에 등록하여 관리
임금체계에 별도로 수당항목을 기재하지 않고 임금대장 항목에서 직접 해당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임금체계에 수당을 등록할 때에는 해당 수당의 특성을 비통상임금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시급제 간편계산 등이 적용될 경우 통상임금의 수당은 기초단위시간과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 장점 : 기록에 의한 수당반영
◇ 단점 : 입퇴사 시점에는 직접 일할계산 필요
통상임금 미세조정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수당을 통상시급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여 통상시급을 미세조정해야 합니다.
Step 1. 통상시급 계산하기
해당 수당이 월 단위 수당이므로 이 수당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누어주어 해당수당의 통상시급을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주25시간 근무하는 시급제의 경우에는 767.12원(100,000/((25+5)*365/12/7))의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
Step 2.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곱하기
산출된 통상시급은 해당 직원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곱해줍니다. 시급제의 경우 주휴포함 1.2시간이므로 앞서의 767.12원은 921원(원단위 올림)이 됩니다.
Step 3. 통상시급 미세조정용 수당신설
통상시급 미세조정용으로 활용할 수당을 신설(고정급 O, 통상임금 O)하고, 앞서 산출한 금액(921원)을 입력해 저장합니다. 이후 수당의 특성을 변동성으로 변경합니다. 비고정성 수당으로 변경되나 통상임금으로 반영되는 금액(921원)이 표기되며,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기존 기본급(20,000원), 주휴수당(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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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 두루누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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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 두루누리지원금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 직원클릭시 나타나는 우측보조창의 공제항목 탭
- [임금체계] - 기본공제 탭
사용배경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변경하거나(세액조정, 중소기업 감면 등), 연금/고용보험 관련 두루누리지원금을 적용받는 이유로 매월 금액에서 차감적용하려는 경우 사용합니다.
방법 1 ; 감액율 설정
상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로 진입한 다음, 해당항목의 감액률을 적용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90.0(단위:%)을 입력하거나 국민연금에서 80.0(단위:%)를 입력합니다.
지원금 상한액
두루누리 지원금 상한액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현재월 고지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확한 지원률(예:80%)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률을 미세조정하여 변경해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10원단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감면액을 적용할 경우 [임금체계], [임금대장] 메뉴에서 감액적용 대상자와 감액률이 별도로 표기됩니다.
방법 2 ; 별도의 공제항목 생성
별도의 공제항목을 추가하고 명시적으로 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감면(소득세), 지원(연금)이라는 공제항목을 추가한 다음 감면되거나 지원되는 금액을 음수(-) 처리하여 공제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명시적으로 표기되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퇴직정산 과정에서 해당 금액이 누락되거나 집계에서 제외되는 문제, 예를들어, 소득세가 50,000원 감면(소득세)가 40,000원으로 되어 매월 10,000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했으나, 퇴직정산을 통한 집계시에는 추가등록한 감면(소득세)의 금액은 반영되지 않고 소득세 50,000원을 원천징수/납부한 것으로 처리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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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작업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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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작업순서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 [임금대장]
사용배경
임금대장을 작성할 때에는 정해진 작업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작업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입퇴사자 정보는 임금대장 저장 전 처리하세요
저장되지 않은 임금대장으로 작업할 때에는 직원을 불러와 입퇴사 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 수정된 내용은 즉시 임금대장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임금대장이 저장된 이후부터는 임금대장 메뉴에서는 직원정보를 수정할 수 없고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임금대장을 저장하기 전에 입퇴사자 정보를 최종확정한 다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임금대장을 작성한 다음 입퇴사자 정보가 추가/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 때에는 임금대장에 새롭게 추가해야 하는 경우(주로 입사자)에는 임금대장 테이블 상단의 + 표를 눌러 해당자를 직접 추가하면 되고, 직원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성명, 입사일, 퇴사일 등)에는 ⓵ 직원관리에서 미리 해당정보를 변경하고, ⓶ 임금대장 메뉴에서 저장된 임금대장을 불러와 그 직원을 선택하고 임금대장 테이블 상단의 - 표를 눌러 현재 임금대장에서 삭제한 다음, ⓷ 임금대장 테이블 상단의 + 표를 눌러 해당자를 직접 추가하면 됩니다.
공제항목은 가장 마지막에 수정하세요
- 임금대장에서 수당항목 또는 Smart수당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그에 따른 공제금액(실급여 기준 금액에 한함)이 계산됩니다.
- 한편, 작업자가 수당항목이나 공제항목을 직접 수정할 경우에는 검정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표기됩니다. 이러한 표식이 있는 항목은 수작업이 우선처리가 적용된 것인데, 이 금액은 향후의 자동계산된 금액보다 우선됩니다.
- 위와 같은 처리방식에 유의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수당을 100,000원을 추가할 경우 면 이에 연동된 실급여 기준으로 세금 및 4대보험이 공제되는 항목은 자동계산됩니다. 기존 공제금액이 1,000원일 때 위 수당을 추가(+100,000)함으로써 기존 공제금액은 +@된 금액으로 변경됩니다.
공제항목에 수작업 우선처리를 적용할 경우
(어떠한 이유에서) 실급여 기준으로 계산되는 공제항목에 1,000원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공제항목에는 입력한대로 1,000원이 표기되고 수작업 우선처리(검정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표기)됩니다. 만약, 이 직원에 대하여 수당을 100,000원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공제항목이 실급여 기준으로 계산되는 특성이라 하더라도) 수작업 우선처리를 이유로 입력된 1,000원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저장된 임금대장을 수정하는 경우
수작업 우선처리를 이용해 작업자의 의도대로 공제금액을 적용하는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장된 임금대장을 다시 불러와 작업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작업 중인 임금대장에서는 해당 공제항목이 실급여에 연동되어 계산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작업 우선처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입력한 금액이 보장되었지만, 저장된 임금대장을 불러왔을 경우에는 수작업 우선처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⓵ 수작업 우선처리로 공제금액을 지정하여 저장하였으나 이후 ⓶ 저장된 임금대장을 다시 불러온 다음 ⓷ 수당항목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공제금액은 자동계산되어 금액이 변경됩니다.
실급여가 3,000,000원이었고, 실급여 기준 자동계산되는 고용보험료는 27,000원이었으나, 수작업 우선처리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0원으로 변경(수작업 우선처리)한 다음 저장한 경우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에 대해 100,000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당초 임금대장을 다시 불러온 다음 100,000원을 추가했다면, 불러온 임금대장에는 수작업 우선처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는 자동계산되어 0원이 아닌 27,900원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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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등록일 : 2025-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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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배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기간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며, 향후 퇴직금 계산시 해당기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사용방법
퇴직금 중간정산만을 위한 기능은 제공되고 있지 않으나, 휴직관리를 통해 퇴직금계산기간에서 중간정산기간만큼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의 세무적 처리방법은 퇴직일시금의 일반적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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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임금관리
등록일 : 2025-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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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 개별직원 클릭시 나타나는 우측 보조창의 상단 [휴직관리]
언제 사용하나요?
- 직원별 휴직사용내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무급휴직일 경우) 해당기간이 포함된 임금대장 생성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월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다면 자동으로 일할계산됩니다.
- (퇴직금 미포함일 경우) 퇴직일시금 계산시 동 기간을 제외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향후 해당기간을 기록하고 퇴직금 산정시 기간을 제외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고지유예/납부예외일 경우)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 미적용하고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시 근무월에서 해당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