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카오톡 공유
        2. 온라인 노무상담
        1. 국민연금 - 캄보디아, 외국인 사업장 가입자 적용제외신고서가 온 이유

          등록일 : 2023-05-10




          1.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외국인 사업장 가입자 적용제외신고서를 받은 회사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의 이름이 기재된 후 무엇을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2023년 3월 29일부터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당연가입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회사 내 캄보디아 국적의 직원이 있다면 가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상호주의에 입각한 보험료 징수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외국인에 대한 보험가입이 항상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어떤 외국인은 가입해야 하고 어떤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국적에서 우리나라 국적을 갖는 직원에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신청을 하되, 반드시 국민연금이 가입되었는지를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캄보디아 국적의 국민연금 처리
            캄보디아 국적의 경우 2023년 3월 29일자로 상호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근무중인 캄보디아 직원들도 국민연금에 가입됩니다. 2023년 3월 29일 이전에 근무 중인 캄보디아 직원의 경우 2023년 3월 29일을 취득일자로 하로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3월을 몇 개월 지나 가입신고를 하는 경우 4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소급징수됩니다. 3월분 보험료는 징수되지 않음에 유의하세요. 소급징수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징수된 월에 추가반영해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캄보디아_국민연금사진 1 - 캄보디아_국민연금



          3. 임금관리 위탁


            인사헬퍼에서는 임금관리 위탁에 대한 노무법인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노무법인 관리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이곳을 클릭해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헬퍼에서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견적을 받아보심과 동시에 직원들의 휴가관리 등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톡 공유
        2. 온라인 노무상담
        1. 요양병원 노무관리, 일반의원과는 다른 4가지

          등록일 : 2023-05-04

          1.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요양병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집게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요양병원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요양병원이 늘어남에 따라 일반의원에서 요양병원으로 개업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사노무 관리 측면에서 요양병원의 노무관리의 특징 다섯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인사헬퍼_전자계약사진 1 - 1인사헬퍼_전자계약


            목차
            1. 많은 직원 수
            2. 다양한 근무형태
            3. 관리체계 시스템화



          2. 많은 직원 수


            5명~10명 남짓한 수의 직원을 채용하는 일반의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최소 30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의원과 병원의 체급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원 수가 많아진 다는 것은 노무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게 됩니다. 적은 수의 직원의 경우 한 명의 관리자나 원장의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통솔이 가능한 형태였다면 최소 6배 이상 증가한 상태에서 관리미흡이 곧바로 리스크로 가시화됩니다.

            따라서 병원급으로 체급이 올라가 직원 수가 많아졌다면 관리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무법인과 계약해 임금관리와 법률관리를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다양한 근무형태


            최소 5가지 이상의 근무형태가 유지
            노무법인에서 요양병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단순히 요양병원이기 때문은 아니고 병원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일반의원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반면 병원급에서는 입원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가동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병원의 근무형태는 일반 회사보다 더 다양하고 더 복잡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간호부의 경우에는 데이 이브닝 나이트의 세가지 근무형태가 존재하고 다시 교대근무와 나이트전담 등 세분화된 근무형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진료부
            병원의 노무관리를 하다보면 가장 난해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진료부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월급여 책정입니다. 일반적으로 Net 네트제라고 불리우는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관리정보가 정말 많이 눈에 띕니다. 네트제를 단순히 세후 급여를 보장하는 임금형태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향후 연말정산이나 퇴직금 계산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트 임금형태의 내용을 유형화한 뒤 병원장이 원하는 네트제를 설명해 최종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호부
            간호부의 경우에는 보통 교대근무제와 전담근무형태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보통 데이와 이브닝은 휴게시간 포함 7시간에서 8시간 사이 책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나이트는 9시간부터 13시간까지 책정됩니다. 교대근무의 경우 나이트 투입시 나이트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교대근무제의 형태와 운영방식에 따라 미지급 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임금체계를 설정함에 있어 식견있는 컨설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양과
            영양관에서는 보통 영양사와 조리사/조리원이 근무하는데 영양사는 원무과와의 근무형태가 유사한 반면, 조리사와 조리원은 근근휴 등의 교대근무형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리원의 경우 연장근무시간이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반영한 연봉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원무과/의료기사
            원무과에서는 주된 이슈는 격주토 근무 여부, 보상휴가 및 대체휴무의 적법성, 원무당직의 근무시간과 최저임금 미달 이슈 등이 있습니다.


          4. 관리체계의 시스템화


            다양성을 하나의 관리체계에 담아 관리합니다.
            근무형태도 다양하고 그에 따른 직원 수도 많으므로 체계화된 관리체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체계는 정리->취업규칙->근로계약서라는 단계를 거쳐 확립해야 합니다.

            인사관리방식의 고도화
            직원이 입사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근무형태를 결정하는 근로계약서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연봉계약서로 이원화하거나, 전자적 방식의 인사관리를 도입해 간결하면서도 체계화된 관리를 도모합니다.

            임금명세서_관리서비스_인사헬퍼사진 2 - 임금명세서_관리서비스_인사헬퍼


            인사헬퍼에서 노무관리를 받는 요양병원은 임금아웃소싱, 법률자문 외 전자계약 서비스, 전자 휴가관리 서비스, 임금명세서 카톡(이메일)발송 등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으니, 견적문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원가입만 해도 임금명세서 전자서비스 1개월 무료이용 가능하고, 노무관리 견적문의를 받을 경우에는 20건의 전자계약 서비스도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톡 공유
        2. 온라인 노무상담
        1. 해고와 권고사직, 회사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서류

          등록일 : 2023-05-03


          1. 직원을 고용해 관리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직원의 고용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라고 하기도 하고 권고사직이라고도 합니다. 직원과 헤어진다는 점에서 같은 개념갖지만, 법률적으로는 너무나 다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데 잘못된 해고는 회사에 치명적인 금전적 피해를 줍니다. 적게는 2개월 월급부터 많게는 8개월 월급의 금진지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고와 권고사직의 개념을 살펴보고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해고와 권고사직의 개념
            2. 법률적 리스크
            3. 리스크 관리법
            4. 전자문서로 보완하기



          2. 해고와 권고사직의 개념


            해고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법률적 용어로서의 해고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직원의 생각이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해고는 직원의 생활유지 수단이 끊기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의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국내의 근로기준법은 노동경직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원의 고용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원의 잘못이 분명히 있지만 고용노동부나 법원에서는 그 정도는 감수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점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많이 억울해 하며 해고를 단행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도 노무사에게 법률자문을 받고 임금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직원의 의견”도 같다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직원의 의견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해고와 가장 다른 부분은 회사는 종료하고 싶은데 직원이 종료하기 싫다면 그러면 그냥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 바로 권고사직입니다.


          3. 법률적 리스크


            해고는 사전 예고 또는 해고수당지급 야기합니다.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하겠다는 예고를 하거나, 즉시해고를 한 다음 해고예고수당, 즉 30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많은 소규모 사업주분들께서 혼동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러한 금전을 지급하면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느냐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해고의 정당성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해고리스크에서 가장 큰 것은 해고예고파트가 아니라 부당해고의 파트입니다.


            부당한 해고기간에 대한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에서 가장 큰 리스크를 차지하는 부분이나 많은 사업주가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일부 직원은 이러한 부분을 노려 회사에서 해고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처리될 경우 회사에서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작정하며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직원의 경우 3개월의 대기기간을 거쳐 문제를 제기하여 4~5개월의 임금상당액을 받아내곤 합니다. 만약 회사가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 금액은 거의 확실시 되기 떄문입니다.


          4. 리스크 관리법


            권고사직은 반드시 꼭 반드시 사직서를 받으세요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은 직원의 의견 수렴이라는 점을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의 부당해고 분쟁사건은 직원의 의견 수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직원과 회사간 이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그만 뒀으면 좋겠어요”라고 물었고 직원은 “알았다”고 답변한 사례를 살펴보죠. 회사가 직원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생각드시나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구두로 진행했다면 꼭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세요
            사실 해고는 자문 노무사와 충분한 검토와 법률적 조언을 받은 다음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담은 서면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직원의 잘못이 크다고 하더라도 해고서면통보가 없는 해고는 무효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고의 법률적 리스크는 굉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5. 전자문서로 보완하기


            긴급한 상황에서는 전자문서를 활용하세요
            권고사직에 있어서의 사직서나 해고의 서면통보를 서류로 받기 곤란한 경우라면, 인사헬퍼에서 제공하는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직서의 작성을 직원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 해고가 해고서면통보서를 직원에게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1_전자문서_인사헬퍼사진 1 - 1_전자문서_인사헬퍼


            인사헬퍼에서는 전자계약, 전자서명이 무료입니다.
            인사헬퍼에서는 놀랍게도 전자계약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험판 무려가 아닌 정식판의 무료 서비스이고 기능적으로도 고급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 각종 서류의 전자화를 인사헬파와 함께하세요

            2_노무사상담_인사헬퍼사진 2 - 2_노무사상담_인사헬퍼




        1. 카카오톡 공유
        2. 온라인 노무상담
        1. 회사가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법

          등록일 : 2023-04-28

          1. 사업을 운영하고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노무사의 지원을 받지 않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인터넷에서 받은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회사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직원간 법률관계를 정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근로계약서의 교부와 보관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2. 근로계약서 교부하기
            3. 근로계약서 보관하기



          2.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많은 홍보를 통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작성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해하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조건의 서면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근로조건이 담긴 서면에 직원의 서명과 회사의 서명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회사가 메모지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특정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직원에게 전달했다면, 해당 근로조건에 직원의 동의가 있었느냐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메모지를 전달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쌍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근로계약서)은 분쟁을 예방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근로기준법 상 사업주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와 직원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앞서처럼 회사가 일방적으로 메모지에 근로조건을 담아 전달한 경우에도 직원은 그 내용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에게 더 유리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없던 것으로 하거나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노사 당사자간 나중에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서류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무효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담는 것은, 잠재적 리스크를 유발합니다
            일부 회사는 회사에 유리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넣는다는 이유로 다양한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규정은 유효하겠지만 어떤 내용은 전혀 효력 없는 무효인 경우도 있으며, 다소 꼼꼼하지 못한 관리로 유효가 될 수 있는 내용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들은 단지 아니면 그만이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그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문구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작성한 것인 만큼 그 내용을 토대로 긴 시간 많은 직원들을 관리해왔을 것이고 추후 노동분쟁 발생시 그 동안 누적되어온 리스크가 폭팔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특별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담고자 한다면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할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3. 근로계약서 교부하기


            전통적 방식 : 종이에 작성한 뒤 사본을 전달하세요
            근로기준법은 서면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 사본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원본 2장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본 한 장과 카피본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도 유효한 서면교부의무로 처리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왜곡되고 일부 흑심을 품고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근로계약서를 전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서명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적 방식: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받고 전자문서를 전달하세요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법에 의거 전자문서에 의한 문서작성과 교부도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서면교부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라는 전자문서를 준비한 다음 직원에게 전자서명받아 파일을 전달하세요. 기존 전통적인 방법보다 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보관하기



            근로계약서는 직원이 퇴사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당시에 작성하는 것은 물론 입사 이후 재직하는 과정에서 근무조건이 바뀌거나 임금인상되는 경우 수 차례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서를 종이로 관리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력이 된다면 전자문서를 통해 근로계약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근로계약 전자문서 관리방법


            노무사에게 근로계약서를 무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헬퍼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관한 간단한 법률적 검토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살펴볼 무료 전자계약을 진행하기 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노무사와 무료상담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심층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심층 유료상담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전자계약을 무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헬퍼에서는 전자계약을 무료로 사용항 수 있습니다. 다른 유료 서비스처럼 일정기간 체험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계약을 고민 중이라면 꼭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유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이유는 사업모델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인사헬퍼는 전자 인사관리 서비스로 이윤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사헬퍼 서비스가 궁금하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1. 카카오톡 공유
        2. 온라인 노무상담
        1. 재택근무를 회사가 주저하는 이유

          등록일 : 2023-04-27




          1. 재택근무는 코로나 대유행 사태를 시작으로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관리강화가 유연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일상적인 근무형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습니다. 표면적 장점은 장소적 유연성인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호응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재택근무는 직원들에게 회사의 지휘감독의 약화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재택근무 도입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지휘감독의 약화가 대표적입니다. 아래에서는 재택근무란 무엇이고, 재택근무 도입요건, 재택근무의 장단점, 재택근무 컨설팅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재택근무란
            2. 재택근무 도입요건
            3. 재택근무 장단점
            4. 재택근무 컨설팅 방법



          2. 재택근무란



            재택근무란 재택이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회사의 지휘, 지배를 벗어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좁은 의미에서는 회사와 직원이 상호 협의한 재택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이나 좁은 의미 모두 회사 소유의 장소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재택근무와 좁은 의미의 재택근무의 차이점이 있다면 직원의 근무장소가 정해지는 가와 관련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재택근무는 근무장소의 선택권이 전적으로 직원에 달려있는 형태로서 재택일 수도 있고 해외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좁은 의미의 재택근무는 특정 장소를 지정하여 그 곳에서의 근무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재택근무는 직원의 만족도가 높으나, 회사의 지휘감독이 약화된 탓에 널리 활용되지는 않고 IT분야의 개발자처럼 개인의 업무능력이 중요하게 발휘되는 일부 직종에 사용되곤 합니다.



          3. 재택근무의 도입 요건


            근로계약 변경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근로계약 당사자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재택근무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직원 대부분은 재택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재택근무 도입에 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손 쉽게 근로계약 변경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시행할 수(possible)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무장소를 지정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사권의 가능성을 전제로 근무장소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인사권의 정당성이 있다면 직원의 동의 없이도 재택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를 인사명령으로 시행해야 할 건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도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대부분 직원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재택근무의 인사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직원이 직장내 성희롱, 괴롭힘과 같이 징계조사대상이 되는 경우이거나, 회사의 비밀유지 등을 저해하는 경우, 감염병 등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직원의 사업장 접근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4.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이유


            직원 Say
            직원 입장에서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이유는 출퇴근시간 감소로 인한 개인시간 확대, 창의적인 업무시간 활용, 유연한 근무시간 활용 가능성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회사 Say
            회사 입장에서는 물리적 사업장의 규모 축소로 인한 비용절감, 유능한 직원의 채용 확대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소적 지배나 상시/수시적 지휘감독의 필요성이 적은 사업군의 경우에는 지원금과 연계하면 오히려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재택근무 컨설팅 방법


            회사의 지휘감독의 저하 문제
            재택근무는 회사 입장에서 고민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재택근무에 적합한 직종인지, 재택근무를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단점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택근무는 회사의 지휘, 지배, 감독을 유연하게 처리되므로 직원의 일탈을 감시하기 힘듦니다. 회사가 아무리 특정장소에서 특정시간에는 자리의 이석 없이 근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자택에서 취침을 하다가 보고시간에만 연락을 받거나 보고하는 경우를 완벽히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지원금 연계
            재택근무에서 더 나아가 선택적 근무시간제나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무수당의 추가지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지원금과 연계하여 회사에도 장점이 되도록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전자적 시스템 도입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대면이 어렵게 되므로 직원에게 주어야 하는 서류나 계약서 등은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컨대 종이로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던 회사는 이메일 등을 통해 교부해야 하고, 휴가신청, 계약서를 작성시 전자문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인사헬퍼에서는 노무사를 통한 상담과 컨설팅 및 법률자문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원으로 시작하는 전자 휴가관리, 전자계약을 체험해보세요



로딩중입니다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