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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 회사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서류
등록일 : 2023-05-03 -
직원을 고용해 관리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직원의 고용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라고 하기도 하고 권고사직이라고도 합니다. 직원과 헤어진다는 점에서 같은 개념갖지만, 법률적으로는 너무나 다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데 잘못된 해고는 회사에 치명적인 금전적 피해를 줍니다. 적게는 2개월 월급부터 많게는 8개월 월급의 금진지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고와 권고사직의 개념을 살펴보고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해고와 권고사직의 개념
2. 법률적 리스크
3. 리스크 관리법
4. 전자문서로 보완하기해고와 권고사직의 개념
해고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법률적 용어로서의 해고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직원의 생각이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해고는 직원의 생활유지 수단이 끊기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의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국내의 근로기준법은 노동경직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원의 고용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원의 잘못이 분명히 있지만 고용노동부나 법원에서는 그 정도는 감수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점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많이 억울해 하며 해고를 단행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도 노무사에게 법률자문을 받고 임금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직원의 의견”도 같다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직원의 의견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해고와 가장 다른 부분은 회사는 종료하고 싶은데 직원이 종료하기 싫다면 그러면 그냥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 바로 권고사직입니다.법률적 리스크
해고는 사전 예고 또는 해고수당지급 야기합니다.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하겠다는 예고를 하거나, 즉시해고를 한 다음 해고예고수당, 즉 30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많은 소규모 사업주분들께서 혼동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러한 금전을 지급하면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느냐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해고의 정당성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해고리스크에서 가장 큰 것은 해고예고파트가 아니라 부당해고의 파트입니다.
부당한 해고기간에 대한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에서 가장 큰 리스크를 차지하는 부분이나 많은 사업주가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일부 직원은 이러한 부분을 노려 회사에서 해고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처리될 경우 회사에서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작정하며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직원의 경우 3개월의 대기기간을 거쳐 문제를 제기하여 4~5개월의 임금상당액을 받아내곤 합니다. 만약 회사가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 금액은 거의 확실시 되기 떄문입니다.리스크 관리법
권고사직은 반드시 꼭 반드시 사직서를 받으세요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은 직원의 의견 수렴이라는 점을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의 부당해고 분쟁사건은 직원의 의견 수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직원과 회사간 이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그만 뒀으면 좋겠어요”라고 물었고 직원은 “알았다”고 답변한 사례를 살펴보죠. 회사가 직원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생각드시나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구두로 진행했다면 꼭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세요
사실 해고는 자문 노무사와 충분한 검토와 법률적 조언을 받은 다음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담은 서면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직원의 잘못이 크다고 하더라도 해고서면통보가 없는 해고는 무효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고의 법률적 리스크는 굉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전자문서로 보완하기
긴급한 상황에서는 전자문서를 활용하세요
권고사직에 있어서의 사직서나 해고의 서면통보를 서류로 받기 곤란한 경우라면, 인사헬퍼에서 제공하는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직서의 작성을 직원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 해고가 해고서면통보서를 직원에게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사진 1 - 1_전자문서_인사헬퍼
인사헬퍼에서는 전자계약, 전자서명이 무료입니다.
인사헬퍼에서는 놀랍게도 전자계약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험판 무려가 아닌 정식판의 무료 서비스이고 기능적으로도 고급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 각종 서류의 전자화를 인사헬파와 함께하세요사진 2 - 2_노무사상담_인사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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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법
등록일 : 2023-04-28 -
사업을 운영하고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노무사의 지원을 받지 않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인터넷에서 받은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회사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직원간 법률관계를 정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근로계약서의 교부와 보관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2. 근로계약서 교부하기
3. 근로계약서 보관하기근로계약서 작성하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많은 홍보를 통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작성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해하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조건의 서면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근로조건이 담긴 서면에 직원의 서명과 회사의 서명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회사가 메모지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특정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직원에게 전달했다면, 해당 근로조건에 직원의 동의가 있었느냐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메모지를 전달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쌍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근로계약서)은 분쟁을 예방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근로기준법 상 사업주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와 직원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앞서처럼 회사가 일방적으로 메모지에 근로조건을 담아 전달한 경우에도 직원은 그 내용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에게 더 유리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없던 것으로 하거나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노사 당사자간 나중에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서류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무효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담는 것은, 잠재적 리스크를 유발합니다
일부 회사는 회사에 유리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넣는다는 이유로 다양한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규정은 유효하겠지만 어떤 내용은 전혀 효력 없는 무효인 경우도 있으며, 다소 꼼꼼하지 못한 관리로 유효가 될 수 있는 내용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들은 단지 아니면 그만이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그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문구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작성한 것인 만큼 그 내용을 토대로 긴 시간 많은 직원들을 관리해왔을 것이고 추후 노동분쟁 발생시 그 동안 누적되어온 리스크가 폭팔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특별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담고자 한다면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할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하기
전통적 방식 : 종이에 작성한 뒤 사본을 전달하세요
근로기준법은 서면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 사본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원본 2장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본 한 장과 카피본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도 유효한 서면교부의무로 처리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왜곡되고 일부 흑심을 품고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근로계약서를 전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서명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적 방식: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받고 전자문서를 전달하세요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법에 의거 전자문서에 의한 문서작성과 교부도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서면교부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라는 전자문서를 준비한 다음 직원에게 전자서명받아 파일을 전달하세요. 기존 전통적인 방법보다 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보관하기
근로계약서는 직원이 퇴사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당시에 작성하는 것은 물론 입사 이후 재직하는 과정에서 근무조건이 바뀌거나 임금인상되는 경우 수 차례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서를 종이로 관리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력이 된다면 전자문서를 통해 근로계약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근로계약 전자문서 관리방법
노무사에게 근로계약서를 무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헬퍼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관한 간단한 법률적 검토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살펴볼 무료 전자계약을 진행하기 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노무사와 무료상담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심층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심층 유료상담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전자계약을 무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헬퍼에서는 전자계약을 무료로 사용항 수 있습니다. 다른 유료 서비스처럼 일정기간 체험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계약을 고민 중이라면 꼭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유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이유는 사업모델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인사헬퍼는 전자 인사관리 서비스로 이윤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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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회사가 주저하는 이유
등록일 : 2023-04-27 -
재택근무는 코로나 대유행 사태를 시작으로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관리강화가 유연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일상적인 근무형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습니다. 표면적 장점은 장소적 유연성인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호응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재택근무는 직원들에게 회사의 지휘감독의 약화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재택근무 도입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지휘감독의 약화가 대표적입니다. 아래에서는 재택근무란 무엇이고, 재택근무 도입요건, 재택근무의 장단점, 재택근무 컨설팅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재택근무란
2. 재택근무 도입요건
3. 재택근무 장단점
4. 재택근무 컨설팅 방법재택근무란
재택근무란 재택이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회사의 지휘, 지배를 벗어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좁은 의미에서는 회사와 직원이 상호 협의한 재택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이나 좁은 의미 모두 회사 소유의 장소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재택근무와 좁은 의미의 재택근무의 차이점이 있다면 직원의 근무장소가 정해지는 가와 관련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재택근무는 근무장소의 선택권이 전적으로 직원에 달려있는 형태로서 재택일 수도 있고 해외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좁은 의미의 재택근무는 특정 장소를 지정하여 그 곳에서의 근무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재택근무는 직원의 만족도가 높으나, 회사의 지휘감독이 약화된 탓에 널리 활용되지는 않고 IT분야의 개발자처럼 개인의 업무능력이 중요하게 발휘되는 일부 직종에 사용되곤 합니다.재택근무의 도입 요건
근로계약 변경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근로계약 당사자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재택근무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직원 대부분은 재택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재택근무 도입에 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손 쉽게 근로계약 변경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시행할 수(possible)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무장소를 지정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사권의 가능성을 전제로 근무장소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인사권의 정당성이 있다면 직원의 동의 없이도 재택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를 인사명령으로 시행해야 할 건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도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대부분 직원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재택근무의 인사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직원이 직장내 성희롱, 괴롭힘과 같이 징계조사대상이 되는 경우이거나, 회사의 비밀유지 등을 저해하는 경우, 감염병 등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직원의 사업장 접근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재택근무를 도입하는 이유
직원 Say
직원 입장에서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이유는 출퇴근시간 감소로 인한 개인시간 확대, 창의적인 업무시간 활용, 유연한 근무시간 활용 가능성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회사 Say
회사 입장에서는 물리적 사업장의 규모 축소로 인한 비용절감, 유능한 직원의 채용 확대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소적 지배나 상시/수시적 지휘감독의 필요성이 적은 사업군의 경우에는 지원금과 연계하면 오히려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재택근무 컨설팅 방법
회사의 지휘감독의 저하 문제
재택근무는 회사 입장에서 고민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재택근무에 적합한 직종인지, 재택근무를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단점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택근무는 회사의 지휘, 지배, 감독을 유연하게 처리되므로 직원의 일탈을 감시하기 힘듦니다. 회사가 아무리 특정장소에서 특정시간에는 자리의 이석 없이 근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자택에서 취침을 하다가 보고시간에만 연락을 받거나 보고하는 경우를 완벽히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지원금 연계
재택근무에서 더 나아가 선택적 근무시간제나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무수당의 추가지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지원금과 연계하여 회사에도 장점이 되도록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전자적 시스템 도입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대면이 어렵게 되므로 직원에게 주어야 하는 서류나 계약서 등은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컨대 종이로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던 회사는 이메일 등을 통해 교부해야 하고, 휴가신청, 계약서를 작성시 전자문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인사헬퍼에서는 노무사를 통한 상담과 컨설팅 및 법률자문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원으로 시작하는 전자 휴가관리, 전자계약을 체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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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프로그램, 자문사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세요
등록일 : 2023-04-26 -
노무법인에서는 자문사의 임금관리 계약을 맺곤 합니다. 자문사의 근로계약서 작성, 검토와 임금체계의 검토,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의 작성, 4대보험 관리 등의 업무와 법률자문을 병행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노무법인에서 이러한 업무를 엑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엑셀의 프로그램이 정말 훌륭하지만 엑셀은 범용 프로그램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무법인 전용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차
1. 서비스 비교
2. 제공 서비스
3. 체험하기서비스 비교
공인노무사회 서비스
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로서 웹 기반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이페이에서는 연말정산관리와 원천세 신고 등의 업무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일반 사업장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눈에 뜁니다.
인사헬퍼
인사헬퍼는 노무법인의 자문사 관리를 목적으로 시작된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운영사가 자문사를 관리하는 노무법인이라는 점에서 업무편의성을 위해 상시/수시적인 업데이트와 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제공 서비스
기초서비스
직원정보 관리, 퇴직금 계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과 파일생성, 4대보험 입퇴사 전자파일, 최저임금 검토, 통상임금 적용검토, 임금체계 설정 등 필수적인 서비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인사헬퍼에서는 직원정보-근무형태-임금체계가 연계되어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서의 수정만으로도 다른 모든 정보가 일괄 수정한다거나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입퇴사자 자동정리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자동으로 해당 월 임금대장에서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제외합니다. 임금아웃소싱 담당자는 매월 직원의 정보를 등록하면 되고 해당 월에 맞추어 임금대장을 불러오면 자동으로 대상자들과 해당 월의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편리합니다.사진 1 - 1_입퇴사자_자동정리
휴직관리
재직자 중 휴직 등으로 인하여 무급처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기간 퇴직금 미적용시 관련 기록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사헬퍼에서는 휴직정보(휴직명, 퇴직금 포함여부, 유급여부, 국민연금 납부예외, 건강보험 고지유예 등)정보를 등록하면 휴직기간이 포함된 월의 임금 일할계산과 보험료 제외, 퇴직금 산정기간 제외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사진 2 - 2_휴직관리
소득신고용 임금대장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제 지급되는 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소득신고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당 내용을 작성해 전달드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인사헬퍼에서는 하나의 임금대장에서 손쉽게 두 개의 임금대장 작성이 가능합니다. 공제항목도 서로 연계되기 때문에 업무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사진 3 - 3_이원화_임금대장
연봉계약서 작성
인사헬퍼에서는 직원들의 연봉계약서 작성을 제공합니다. 직원의 임금이 변경되거는 경우 변경되는 조건 시작일과 종료일 등의 클릭 몇 번으로 수십명의 연봉계약서가 엑셀, pdf 파일로 생성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pdf 연봉계약서는 노무법인이 직접 전자계약 서비스를 발송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무법인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영업력에도 도움이 됩니다.사진 4 - 4_연봉계약서
임금명세서 발송/관리
인사헬퍼에서 작성한 임금명세서 뿐만 아니라 별도로 산출된 임금명세서를 직원 개개인에게 직접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자문사의 인사관리 시스템 가치를 높이고, 업무를 줄여주세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무법인으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사진 5 - 5_임금명세서
연차휴가 관리
인사헬퍼에서는 연차휴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입퇴사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발생을 제공합니다. 또한 회사가 온라인으로 전산 휴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휴가접수된 내용은 회사에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 보고되고 연차휴가관리대장에 자동기록됩니다. 노무법인에서 연차휴가에 관한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고 회사에 체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영업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사진 6 - 6_휴가관리
고용지원금 신속검토
인사헬퍼에서는 회사 별 고용지원금 검토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미만의 간단한 설문조사와 직원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원금과 부적합한 지원금을 점검합니다. 자문회사에서 지원금 가능성을 묻는 문의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사진 7 - 7_지원금
전자문서 통보 / 계약
자문사를 관리하다보면 사직서를 받으라고 하거나, 동의서를 받으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헬퍼에서는 노무법인이 자문사를 대신하여 전자문서를 통보하거나 전자계약의 체결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노무법인의 업무영역을 넘어 차별화된 서비스 영역을 제공해 더 많은 자문사를 유치하거나, 계약조건을 더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에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체험하기
노무법인은 인사헬퍼를 통해 1년의 무료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이용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익힐 수 있습니다. 기존 수행하던 엑셀 관리방식에서 탈피함으로써 업무부담을 줄이고 그만큼 더 많은 자문사와 계약하세요.
인사헬퍼에 회원가입하시면 임금관리, 임금명세서 서비스는 즉시 사용할 수 있으나, 다수의 사업장을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하려면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회원 가입 후 내가 한 질문에서 대행기관 등록을 요청하는 게시글을 남겨주세요. 확인 후 승인처리되며 승인 후 다양한 사업장을 등록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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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에 “딱” 맞는 노무법인
등록일 : 2023-04-25 -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고민하는 회사는 노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인사노무 법률 서비스를 받습니다. 노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를 받다가도 문득 다른 노무법인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만족감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체결 후 지속적인 만족감을 주는 노무법인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노무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2. 담당 노무사
3. 견적 비교하기노무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전통적인 서비스
노무법인의 정기적인 관리를 받는 계약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법률자문이고, 두 번째는 임금관리입니다.
법률자문은 회사가 수시, 상시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인사노무 관련 이슈를 유선 또는 의견서로 법률적 자문을 제안하는 업무입니다. 법률자문은 주로 회사의 규모가 크거나 대규모의 조직이 아니더라도 담당자의 업무보조를 통해 안정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한 기업이 많이 선택합니다. 반면 소규모 기업에서는 이러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보다는 임금관리를 통해 부수적인 법률자문을 받게됩니다.
임금관리는 기업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매월 작성하고, 그에 필요한 임금계산과 소득세와 4대보험을 관리합니다. 직원의 입퇴사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입/퇴사신고를 진행합니다. 한편 임금관리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구두로 이루어지는 법률자문은 포함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자적 서비스
아직도 많은 노무법인이 엑셀로 임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인사헬퍼를 통해 자문사의 임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엑셀은 비전문적인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 많은 오류를 불러일으킵니다. 인사헬퍼를 통해 체계적인 임금관리를 시작하고, 더불어 자문사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거나, 전자 휴가관리 도입 서비스, 전자계약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담당 노무사
노무법인과 노무사를 알아보다보면 많은 기업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무법인과 계약을 하는 당사자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잘 맞는 노무법인을 찾고자 한다면 실무적으로 항상 접촉하는 업무 담당 노무사가 회사에 잘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계약하려는 목적에 맞고, 충실한 서비스,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비스는 정확해야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도 사람을 통해 처리되는 것이니, 사람의 중요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맛집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가 매우 불만족스럽다면 더 이상 사람이 찾지 않게 되고 맛집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 회사가 원하는 노무법인을 찾고 싶다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노무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무사가 우리 회사에 "딱" 맞는지 확인하세요. 노무법인의 규모, 비용, 지리적 위치 등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견적 비교하기
아무래도 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노무법인과 접촉해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제공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헬퍼에서도 노무법인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이곳을 클릭해 노무법인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